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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연대사업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에 대한 작은사업장건강권모임 공동성명

그동안 정부는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는 초과근로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어, 이를 규탄하는 작은사업장 건강권 네트워크의 공동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월담노조도 함께하고 있는 <작은사업장 건강권 보장 전국네트워크>는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활동가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성명]

 

작은사업장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 개악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다. ‘노사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시간을 한껏 유연화해 연장근로 기준선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특별연장근로 및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의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사유와 기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기업의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연간 90일 이내만 사용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19일 이 규정을 완화해 조선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 특별연장근로 기간에 90일을 추가해 총 180일을 허용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연간 90일 상한을 실제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며 인가기준 변경절차도 새로 만들었다. 기업의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규제해 온 기간제한을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도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 방침대로 연내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4년까지 주 60시간 노동이 허용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 정책은 주 52시간제의 정착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악이 노동시간단축 기조를 뒤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미 각종 예외 및 유예 조항을 두어 주 52시간제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음에도 말이다.

특히나 문제적인 점은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 완화 및 추가연장근로 일몰제 2년 연장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업무량 폭증과 인력난 심화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업무량 폭증과 인력난 심화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제조업이 밀집한 공단 작은사업장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시간 선택권을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는 발상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의 현실을 배척한 무책임한 입장이다. 이는 결국 기업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작은사업장일수록 규모가 큰 사업장에 비해 노동시간은 길고 노동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다.

작은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이 유독 높은 까닭도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기인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업의 수요와 이윤 논리에 계속 치우친다면 수년간 방치되어 온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은 또 다시 내동댕이쳐질 게 뻔하다.

노동자들은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정부의 제도 개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21116

<작은사업장 건강권 보장 전국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