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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06.-2022.12.27.)

 

2022 노동 상담을 통해 본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

지난 1212일 민주노총은 20221월부터 1031일까지의 노동 상담 내역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11102건으로 이중 56%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매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담은 늘어가고 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과 4대 보험,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조합 가입 등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는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실에서, 사업장규모를 기준으로 법을 차별 적용하는 악법은 이제는 끝나야 한다.

>>관련 기사 : “민주노총 상담, 열악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절반 이상” 22년도 상담통계 분석 발표 (2022.12.13.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517

 

세계 이주민의 날’. 한국의 이주민은 여전히 권리가 없다.

사진출처:한겨레21

세계 이주민의 날1218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이주민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유엔은 2000124,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날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유엔이 1990년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행 씨가 추위에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바뀐 것이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참한 숙소에서 사업장 이전의 자유도 없이 인종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는 이주민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 추위에 목숨 잃은 게 2년 전인데···여전히 컨테이너에 사는 이주노동자 (2022.12.22.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221554001#c2b

>>관련기사 : 영하 18도 강추위에 사망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후 2(2022.12.21. 팝콘뉴스)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098

 

노동권 없는 학생현장실습, 노동교육조차 없앤다?

사진출처:교육희망

1222,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논란이 일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성평등과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은 빠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다.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가서 장시간노동과 열악한 노동조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다치거나 죽어나가고 있고, 졸업 이후에도 노동하는 현장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가 어떤 것인지,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과연 올바른가?

>>관련 기사 : “현장실습 주 100시간 과로했는데···교과서에서 노동 뺀다고요?” (2022.12.18.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181530011#c2b

>>관련 기사 : ‘자유민주주의넣고 성평등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2022.12.22.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25366632561144

 

경기도, 안전한 현장과 지역 만들기에 진심을 다해주길.

사진출처:반월신문

지난 1212, 경기도의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전국최초로 지자체가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히려 중대재해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정권과 자본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갖은 꼼수를 자행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경기도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는 것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를 기대한다.

>>관련 기사 : 경기도,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2022.12.19)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30070

 

작은사업장 노동자라고 대체 언제까지 차별받고 희생되어야 합니까?

사진출처:노동과세계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신을 담았지만, 사업장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법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5단체장과 만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주성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대란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5년 가까이 희생을 감수해 온 노동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 국정책임자와 여당대표는 제발 그 입을 다물어라.

>>관련 기사 : 주호영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돼야중소기업 노동시장 대란 우려” (2022.12.26.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22601001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