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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2014-3월 월담소식지] 2013년 전국 공단 임금 실태조사/취업규칙






[공장담벼락에 누가 써 놓은 이야기]

 

관계 맺기- ㅈㅇ실업에 다니는 이상준(가명)씨 이야기

 

하루의 시작에 유별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반장이 새로운 작업자를 소개한다. 한 명일 때도, 여러 명일 때도 있다. 이름과 나이, 그 외에 더 새로운 것은 없고 더 궁금한 것도 없다. 일자리가 필요해서 인력파견업체를 찾았고, 그 업체의 소개로 이곳으로 왔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이들도 태반은 그렇게 여기에 왔다. 환영의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무감각하다. 얼마나 계속 여기 있을까? 궁금함은 여기서 멈춘다. 방금 들은 이름을 부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앞서 왔다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식사를 마치거나 쉬는 시간이 되면, 저마다 자신들의 쉴 공간을 찾아 이동한다. 탈의실을 휴게공간과 겸하거나, 작업 공간 구석에 의자 몇 개를 놓아둔다. 그나마 전체 작업자 수에 비해 의자 수가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바닥에 박스나 직접 제작한 깔개를 놓고 쉬게 된다. 그리고 부족한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일과 휴식을 반복하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하다 퇴근을 맞이한다.

보통은 즉시 집으로 향하거나, 간혹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러 갈 때가 있다. 술과 함께 못하던 이야기를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진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어제 술잔을 나누던 사람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인간관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떠난 사람과 다시 만나기도 쉽지 않다. 간간히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다가 결국 그마저 끊어지고 만다. 스쳐가고 스쳐 보낸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여겨지게 된다.

시간이 지나 함께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 통하는 것 또한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하루의 절반 이상을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미래를 꿈꾸지 못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낼 수도 있는 사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과 깊은 친분을 쌓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쨌거나 긴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든다. 그러다 눈을 뜨면 또 그날의 일상이 시작된다.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담쟁이의 편지]

 

"가난한 노동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고개가 끄덕여지다가도, 이내 씁쓸해진다. 해마다 통장에 찍힌 월급액은 조금씩 늘어가지만, 나가는 돈은 그보다 빨리 늘어난다. ''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희망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라는데, 잔업 특근으로 주 50시간 이상을 일했다. 쉬는 시간도 아끼고, 아파도 참으면서 일하는데, 희망이라는 ''은 어디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는 ''을 희망해보기나 했던 것일까.

2013년 겨울, 전국의 4개 공단에서 임금 실태와 희망임금을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반월시화공단에서는 250명이 참여했고, 전국에서 3,717명이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공단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987천 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주 50시간 이상 일하는데. 절반 이상이 본인의 임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당연하다. 2013년 법원이 개인파산의 기준으로 삼은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89만 원이다. 하루 평균 10시간 일을 해서 유지되는 것이 파산 직전의 생계다. 이 굴레를 벗어날 희망을, 과연 우리는 품고 있는 것일까.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희망임금은 2565천 원이었다. 월급이 571천 원은 올라야 한다. . 만약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을 희망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 희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초라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번 희망임금 조사에서 드러난 진실은 이렇다.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적게 받는 사람들은 더 적은 희망을 품는다는 것. 남성의 희망임금이 여성보다 높고, 일을 구하기 쉬운 30대가 다른 연령보다 희망임금을 높게 적었다. 관리직과 기술직이 더 높은 임금을 희망하고, 공단 노동자들의 대부분인 생산직의 희망임금이 가장 낮았다.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의 희망임금이 높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희망임금도 높다. 희망은 이미 현실의 굴레에 붙들려있어, 희망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희망은 갇혀 있다. 그런데 희망을 가두는 것은 내 처지가 아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고 내 처지를 만들어내는 세상의 구조다. 몇 차 하청인지 따지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조업의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공단,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듣지 않는 사장, 못 받을 만하니 못 받는 거라며 마음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 얘기하듯 희망을 혼자 한숨처럼 내쉬어버리고 움켜쥐지 않는 우리……. 우리가 움켜쥐지 않으니, 희망은 세상이 정해준 대로 널을 뛰고, 우리는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먹고산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우리야말로 서로가 얼마나 고된 일을 하는지, 얼마나 살기가 팍팍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은 이렇다. 얼마가 됐든, 우리는 우리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급액수를 볼 때마다, 한 달 500만 원 벌면 소원이 없겠다고 혼잣말하다가, 정작 사장한테는 5만 원 올려달라는 말도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아,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우리. 그러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단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모이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보인다. 그것은 '' 이상이다.

571천 원 정도는 더 받을 만하다고, 받아야 한다고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희망은 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싸울 수 있는 우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도 희망할 수 있다. 주는 대로 받던 임금, 달라는 대로 받으려면, 모여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든, 사장이 뭐라든, 몇 차 하청이든, 받아야 할 만큼 달라고 말이라도 시작해야지 않겠나.



[빨간펜 노무사]

 

취업규칙이 뭐에요? 먹는 거에요?(또는 취업규칙 모르면 아니~아니~아니되오!)

201312월 통상임금 광풍이 불었어요. ? 근데 통상임금이 뭐지? 뭔가 엄청난거 같은데 우리 사업장에도 영향이 있나? 그런데... 안산에 위치한 우리 사업장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 통상임금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대박이던 쪽박이던 할텐데... 내가 받는 임금 중에서도 통상임금, 이건 대체 뭐지요?

통상임금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00수당은 통상임금이고, 00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2가지는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에요. 급여명세서를 받는다면 최소한 3달 이상치를 확보하고, 취업규칙을 찾아서 임금 부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취업규칙이 뭐지? 본적이 없는데? 라고요? 우리 사업장에는 없는 거 같다고요?

사업장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상시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자들에게 회람시킨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작성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요.

,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지만,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임금은 얼마이고,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휴식시간은 언제고, 휴가는 어떻게 주는지, 우리 사업장이 위험한 물질을 다루거나, 기계를 다룬다면 산업안전법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근로조건 전반을 서면으로(, 취업규칙이든 인사규정이든, 작업준칙이든) 작성하여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렇게 작성된 취업규칙은 사장님 방에 숨겨 놓아서는 아니~아니~아니되오!!’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의무가 있어요.

한번 작성한 취업규칙은 사장님 맘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노동조건이 나도 모르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회람에서 보았다는 서명을 받아야만 하고요, 만약 근로조건이 예전보다 나빠졌다?? 그렇다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노동자 한명씩 불러놓고, “싸인해!!!”하는 건 통하지 않아요. 노동자들끼리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는 못하겠다.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통상임금을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근로조건 전반이 궁금하다면 취업규칙만 딱 찾아보면 되는 거에요. 취업규칙 참 중요한 거라는 거~ 아셨죠?

그렇다면 사장님 또는 팀장님한테 혹시 우리 사업장에도 취업규칙이 있는지 살짝 물어보세요. 모르겠다, 본적없다면 없다고 보는게 맞겠죠. 있다고 한다면 한 부를 복사하여 받아 놓으시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안산고용노동지청에 전화해서 저희 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있긴 있는데,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확인 가능해요.

만약 취업규칙이 없다면??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취업규칙이 없는 것, 취업규칙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니까, 저희 월담에 연락주세요.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신고 사업장들을 모아모아서 취업규칙 작성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 연락처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