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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노조 소개/월담노조 규약

월담노조 규약

월담노조 규약

전문


우리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은 우리의 노동과 삶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있는 공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조건은 그저 회사가 영세하여, 사장이 나빠서 발생하는 하나의(개별) 사업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촘촘한 원·하청 사슬의 작동, 사람을 일회용품으로 바꾸는 파견의 성행,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정치권이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공장과 공장 사이 담벼락을 넘어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우리가 한데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자 버티거나 떠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을 넘어 공단에서 일하는 모두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대자본과 지역의 사용자단체, 지방정부 등에 책임과 역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뭉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 세워갈 것입니다.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합의 명칭은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이며, 약칭은 ‘월담노조’입니다.

제2조(목적)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그 과정과 결과에 권리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 내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제3조(사업) 우리 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① 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②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 차원의 활동
③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대응하며 개선을 위한 활동
④ 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⑤ 작업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 및 권리 확대를 위한 연대 활동

제4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안산시에 둡니다.

2장 조합원


제5조(자격)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 월담노조의 지향과 활동에 동의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가입과 탈퇴)
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가입합니다.
② 탈퇴의 경우도 가입절차에 준합니다.

제7조(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① 조합의 운영과 활동을 알 권리
②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운영과 활동에서의 논의 경과, 집행 과정, 결정사항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권리
④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⑤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권리

제8조(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① 노조의 규약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각종 회의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조합 각급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
④ 조합원 교육에 참여할 의무
⑤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조합비)
① 조합원은 월 1만 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에 따라 조합비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3장 기구와 회의


제10조(기구)
① 월담노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둡니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지역사업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②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1절 총회


제11조(구성)
① 총회는 월담노조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②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입니다.

제12조(소집 및 개최)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합니다.
② 정기총회 외에도 총회에서의 논의와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합니다.
1.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이 있을 때
2.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3조(심의·의결)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부설기관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절 운영위원회


제14조(역할과 구성)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영위원회는 월담노조의 운영에 관한 논의기구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당연직 운영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지역사업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2. 선출직 운영위원 약간 명
③ 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심의·의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권리제한과 징계에 관한 사항
5.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상설위원회 및 특별기구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7.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8. 기타 조합의 운영과 현안에 관한 사항

3절 집행위원회


제16조(역할과 구성)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행위원회는 월담노조의 일상적 운영 및 상시적 집행기구입니다.
②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합니다.
③ 집행위원회는 월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1회는 운영위원회 참여로 갈음합니다.
④ 집행위원회 산하에 활동 점검과 실행을 위한 단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심의·의결과 집행)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합니다.
①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③ 제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4절 지역사업위원회


제18조 (지역사업위원회)
① 지역사업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 및 권리 확대를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② 지역사업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활동을 함께 할 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선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둡니다.

6절 회의


제20조(성립과 결의)
① 조합의 각급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②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장 임원


제21조(구성)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둡니다.
① 위원장 1명
② 부위원장 3명 이내
③ 회계감사 3명 이내
④ 사무국장 1명

제22조(선출과 해임·탄핵)
① 임원은 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로 해임·탄핵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3조(직무)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활동을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됩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활동을 분담합니다.
③ 감사는 조합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합니다.
1. 정기 회계감사를 6개월 단위로 실시합니다.
2. 조합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의 사업집행을 담당합니다.

제2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② 임원은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습니다.
③ 임원의 자리가 비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합니다.

4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25조(단체교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과 사업의 달성을 위해 사용자단체 등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을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합니다.
③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섭위원들의 연명을 통해 체결합니다.

제26조(쟁의행위)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과 사업의 달성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③ 조합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해야하며,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5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수입, 기타수입, 잡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제28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제29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둡니다.

6장 보칙


제30조(운영규정) 규약 이외에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합니다.

제31조(통상관례) 규약이나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2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하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합 또는 단체에 귀속하도록 합니다.
1.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없어질 때
2.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부터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