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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69.6%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낸해 9~11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385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했더니 99.8%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고, 조립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안 가설건축물인 경우가 69.6%에 이르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냉·난방과 화장실, 채광과 환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췄다고 했지만 7.7%는 침실 잠금과 소방시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주와인권 연구소가 2018년 이주노동자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주거환경이 다른 분야에 견줘 훨씬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이 주로 고립된 지역에 있어 98.4%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1인당 20~40만원을 내고 생활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숙소에 갖춰지지 않은 시설로는 에어컨(42.6%), 실내화장실(39.0%), 실내샤워실(34.1%), 방충망(23.1%), 침실 잠금장치(19.9%), 난방용 보일러(4.3%) 등을 꼽았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비닐하우스를 노동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어업 사업장의 비닐하우스안 가설건축물 등을 속소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가 숙소 개선을 약속하고, 이주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3월부터 6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한겨레>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이라 말하지 말라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89022.html

 

 

○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행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관 세미나실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맞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사업장 사례별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권유하다에 따르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크게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자로 위장 등록한 경우 4대보험 미신고자,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직원을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이외에 5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초과수당·연차유급 등이 없는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아내를 대표로 하여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개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줄로만 알았는데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으며, 상시 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하고 이주노동자를 대거 고용했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발하자 이주노동자를 집단해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업체들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을 때 이를 밝혀내기가 쉽다는 점인데요. 노동자가 스스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권유하다측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입법운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이 개정을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내용으로는 노동자가 아님은 노무를 받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근로자의 정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사용자의 정의)”, “규모 등과 상관없이 모둔 사업장에 적용(적용 범위)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민일보> ”정규직이라더니 사업자였다“...‘5인 미만만드는 업체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98609&code=61121811&cp=nv

 

 

○ ‘스마트그린 사업단지’는 친환경적일까요?

앞으로 산업단지는 개발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는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업단지가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투데이에너지> 산업단지 탄소배출 25% 이상 감축 목표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35101

 

 

○ 비정규직 불법파견·차별대우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법파견 적발에 초점을 맞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파견법은 노동자 파견 대상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파견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식품·주류 제조업 사업장부터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 비중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파견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행위를 적발하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에 지급하는 수당 등을 비정규직에는 안 주는 경우 등이 비정규직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감독 착수...‘불법파견에 초점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25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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