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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30-08.11]

 

허울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만들라!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연말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축소되고 후퇴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런데 지난 7월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니 적용대상이 더 좁혀졌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안전책임을 외주화하고 중대재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내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이행의무 민간위탁 허용'을 통해서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21조 안전작업 인력확보등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특수고용-하청 노동자 적정비용과 안전 인력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붕괴 사고와 같은 시민피해현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시민피해 화학물질의 적용대상도 일부로 한정했습니다.

또다시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사회 곳곳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안전보건본부로 개편하면서, 산업안전을 위해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조직 명칭을 바꾸며 생색낼 게 아니라, 당장 시행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기사>"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전면 수정하라"(2021.8.9.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541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

<관련기사>중대 산업재해 예방·감독 컨트롤타워 출범(2021.8.10.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346

<관련기사>산재 많은 물량팀없애겠다며 더 열악한 단기계약업체늘려(2021.8.11.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600005

 

 

이주노동자 죽음의 이주화대책 마련해야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 내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경기지역 80여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체는 "지난달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주거·의료 환경, 부족한 교육, 안전장비 미흡 등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이 산업재해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가운데 이주노동자 비율은 10.7%로 전체 노동자 수 대비 이주노동자 비율인 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노동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죽음의 이주화를 멈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관련기사>경기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죽음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2021.8.10.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40449

 

 

사업주들, 실업급여 수급 방해를 위해 다양한 부당행위 저질러

직장갑질119가 지난 1년간(20205~20214) 제보 받은 60여건의 구직급여 관련 상담 사례를 모아 분석한 실업급여 갑질 보고서8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수급 신청 과정 단계마다 사업주들이 다양한 부당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영세사업장·중소기업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정부지원금은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노동자를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보고서는 이를 이유로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에게 자진 퇴사 형식을 강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를 괴롭혀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업급여를 둘러싼 문제를 개선하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짚었습니다.

<관련기사>퇴사 압박하곤, 권고사직 안돼실업급여 갑질(2021.08.8.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6859.html#csidxab6d0cd5b12f072957c7e15f838212

 

 

네 차례의 해고에 맞서는 시그네틱스 노동자들

영풍그룹의 네 차례 해고에 맞서 20년 동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2명의 시그네틱스 노동자들(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시그네틱스분회 소속)입니다. 2018, 대법원은 회사의 세 번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고 휴업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장 휴업 소송을 거쳐 1년 만에 생산설비도 없는 시그네틱스 광명사업부로 네 번째 복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일거리를 주지 않던 회사는 결국 경영악화를 이유로 또다시 폐업을 하고 9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4차 해고 노동자 7명과 20011차 해고자 15명 등 총 22명은 시그네틱스 본사인 파주 공장으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종각 영풍문고와 강남 영풍그룹, 반월· 시화공단에 있는 영풍그룹 계열사 코리아써키트· 테라닉스 등에서도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한 29명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도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풍그룹은 뿌리 깊은 비정규직 문화로 인해 생산업 자회사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영풍 자본의 부당해고와 부조리함에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는 이들의 정당한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142

<관련기사>“열 번 해고 당해도 마지막 시그네틱스에서”(2021.8.4.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