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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2015-3월 월담소식지] 정부비정규종합대책비판/4대보험/안전사회 등










[공장담벼락에 누가 써 놓은 이야기] 이상한(?) 어느 회사


우리 회사 앞에는 이상한(?) 회사가 있다. 직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40년이 넘은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비정규직이 없다. 100여명의 노동자들 모두가 정규직이다. 회사를 지키는 경비원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도 정규직이다. 사장은 이들을 외주업체로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2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3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회사, 연말에 직원들에게 누가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성과급을 주는 회사, 그 성과급을 납품을 하는 지입차 기사들에게도 주는 회사, 2년에 한 번씩 공장 문을 닫고 회사 전 직원을 해외여행 보내주는 회사, 경비원들도 해외여행을 가야하기 때문에 사무실직원이 돌아가면서 경비실을 지키는 회사, 그 사무실 직원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여행을 가기 때문에 밥은 회사 앞 매점에서 먹게 하는 회사. 어쩌면 당연해야할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낯선 참 이상한(?) 회사.




[담쟁이편지] 비정규직대책은 재벌보호, 친기업정책입니다.


파견노동 확대하고, 임금 깎고……

     
박근혜 정부가 201412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지난번 소식지에서 알려드린 대로 55세 이상 노동자는 파견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고 35세가 넘는 노동자들의 계약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평생 계약직 노동을 강요하고 성과가 낮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고 탄력적 노동시간으로 노동자들의 잔업수당과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회사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꿔 노동조건과 임금을 악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견노동이 가능한 업종도 늘어납니다. 현재 법으로는 파견노동은 32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견업체를 거쳐 일하게 되면 직접 고용되는 것보다 기업의 책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대책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의 파견을 허용한다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제외한 관리직과 전문직도 파견을 허용하겠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에 해당되는 노동 자체가 매우 광범위해서 제조업에서도 상당수 직종이 파견허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모든 관리직과 전문직이 아니라 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소득 노동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소득을 세세히 따져 적용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소득은 무관하고,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해당되면 파견이 허용되는 꼴이 됩니다. 원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은 파견노동이 불가능하지만, 관리직이나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슬금슬금 파견이 확대되게 되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임금을 깎는 임금체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권장하겠다는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성과급 연봉제 같은 것으로 안정적인 기본급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고, 성과에 연동한 임금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영업직의 경우 물건을 더 팔지 않으면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회사가 팀 간, 연간 목표와 평가를 매겨 그것에 미달할 경우 임금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고 일의 강도도 더 세집니다.

 

런데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9288조 원에서 2013522조 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노동자가 아닌 재벌,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통상임금 기준과 탄력적 노동시간 등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대책을 막으려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지 못하게 하려면 노동자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 가입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여 행동으로 힘을 보여줄 때 정부도 함부로 이번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월담도 그 싸움에 함께 할 것입니다.




[빨간펜 노무사]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

 

Q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들 건지, 아니면 월급을 더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워낙 월급이 적다보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조금 더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을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처럼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인데, 노동자에게 선심을 쓰듯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의무를 피하는 것이지요.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서 4대 보험료까지 공제하면 임금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직장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또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니 노동자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것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는 곳에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기에 노동자에게 필요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꾸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민간보험사의 연금을 들라고 광고를 하니 돈을 내고도 나중에 혜택을 못 받을까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국민연금이 꼭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어떤 민간보험보다 수익률이 높은 공적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더 좋아져야 할 보험인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각각 노동자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더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좋게 개선해 가야 할 것들입니다. 당장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는 것 역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임금이 낮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이지요.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한 달 최저임금은 주40시간을 일할 경우 1,166,22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금액은 약 14만원 남짓이 됩니다. 그러니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임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4대 보험도 필요하고, 더 높은 임금도 필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 필요한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을 모아 봅시다.




[공단뉴스] 안산시, 반월공단 교통 대책 내놔


22일 안산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소사-원시선 철도개통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연구의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수단의 분담률을 0.7%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분담률 62.4%61.7%로 낮추기 위한 대책 중 2017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 복선전철을 통한 공동 통근버스 운영과 같이 지금의 교통난을 해결할 대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공영유료주차장 확충과 같이 수익 사업 성격의 내용도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통근버스 운영을 확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화공단에 큰 불이 나... 매년 같은 사고???

215일에 시화공단 내 합성수지 사출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대의 소방차가 동원되어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에서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규모의 화재가 났었는데요 당시에는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유독물 관리 등 노력이 공단 측에 요구되었는데 그런 대책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사고가 과거와 같은 사례라면 공단 측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항상 유독물 등에 노출되어 위협받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작업중지권 등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월담의 시선] 위험사회를 멈추려면

 

연이어 오는 황사경보 메시지, 발신처를 보니 국민안전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국민안전처를 황사경보 메시지로 처음 접하게 되니 헛웃음이 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었던 규제완화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무능한 정부가 안전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안전산업 육성방안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민간 재난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구호관련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 계획도 발표되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위험한 한국사회에서 각자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고도 이런 황당한 대책을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은 당당한 권리로 생각되기보다는 어떻게든 능력껏 챙겨서 살아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졸리면 쉬었다 가라고 졸음쉼터도 만들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공장에서는 아파도 참고 졸려도 쉬지 말고 12시간, 14시간씩 일하라고 한다. 그래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로자란다. 그러다가 아프거나 안전사고가 나면 자기관리를 못하거나 부주의한 사람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졸려서 쉬었다 가려는 운전자에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외침이 이어졌다. 그 외침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꾸자는 말일게다. 그렇지 않는 한 언제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이윤 앞에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음을 직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