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1.10.27-11.10)

 

작은 사업장, 유급병가 보장도 격리 유급 휴가비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에게 아파도 쉴 권리란 어렵고 어색한 이야기인 것이 현실이다. ‘2021년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가 없거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56%가 넘었다. 이는 병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면 쉬라는 구호와는 달리 노동자들은 아프더라도 회사에 허락받아야만 쉴 수 있으며, 그나마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하는 상황이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정은 더 그렇다. 산재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 제도 확대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 참고기사 : 우리는 왜 아파도 쉴 수 없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쉴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 | 2021.10.30.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915282403896?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0DKU

 

 

유해환경 작업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 4%만 특수건강진단 받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유해한 환경인자에 노출되어 일하는 제조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겨우 4%만이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환경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한 노동자가 받는 특별한 건강진단이다. 벤젠이나 메탄올 등 화학물질이나 석면 등 분진, 장기간의 야간작업 등 법에 정한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노출되면 일정한 주기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이다.

유해한 환경인자라고 하면 석탄광업이나 쓰레기 소각 등 특별한 경우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의외로 제조업 사업장의 다수가 포함된다. 2019년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 전체 사업장 102,190개소 가운데 52%53,351개 제조업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 작업환경을 가진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율은 겨우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5인 미만 유해 작업환경 사업장이 208098개인데, 단지 9032개의 사업장에서만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 것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칫 직업성 질병이라도 확인되면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을 꺼려 특수건강진단을 회피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진단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등에 검진 비용을 100% 지원하는 디딤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용 대부분이 건설업 현장에 집중되어 있고, 2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된 금액은 2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자신의 사업에서 내가 다루는 물품이나 화학물질이 어떠한 물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유해 물질이 아닌지,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 https://msds.kosha.or.kr/ ) 사업장에서 쓰는 물질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통계/배출량과 회사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사이트 주소 : https://icis.me.go.kr/main.do ) 휴대전화 앱으로는 우리동네 위험지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 참조기사 : [노동:]영세 제조사업장 노동자는 쏙 빠진 특수건강진단, ?

https://www.nocutnews.co.kr/news/5653490

 

 

전태일 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거리행진

전태일 열사의 51주기를 1주 앞두고 7,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1.7.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 임금차별 반대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까지 약 4.5거리를 행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30년 넘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함께 했으나 여전히 차별받고 권리를 억압받고 있다며 이미 널리 알려진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한 비인간적 주거 상황, 내국인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산재 비율로 잘 알려진 산업재해 문제, 한국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시로 발생하는 저임금과 임금체불, 임금 착취,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재 및 이주노동자를 배제하는 방역 대책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다문화 특구가 위치할 만큼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반월·시화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잠깐 일하다 가는 이방인이 아니다.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월담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와도 노동자로서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기를 희망한다.

- 참고기사 : 전태일열사 51주기 이주노동자 거리행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4452

 

 

실습부터 거부되는 중증장애인, 대책 마련 시급.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급수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기관에서 장애인 실습을 꺼려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현장실습 기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0월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중증장애인이 사회복지 현장의 실습에서조차 차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사회복지 관련 직업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 방면의 진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제조업 및 농·어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습 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시설이거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거나 장애인 실습생의 전례가 없다며 장애인 실습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15개 단체가 연합해 있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에서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중증장애인 선정을 장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선정 신청서 내 중증장애인 예정 선발 인원을 포함해 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주도록 요청했다.

장애인도 노동자다. 자신의 희망과 적성에 맞춰 원하는 일을 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기사 : 사회복지계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거부, 장애인제도개선솔류션 적극적인 대안 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52646&code=6112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