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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603()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및 별표212 신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가 시행령에 위임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면서 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다음과 같이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 제출 기관

- 단체명 :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위원장 이미숙)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트리플렉스 301A325

- 연락처 : 031-491-2460

 

의견서

 

1. 2022.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발표

22. 4. 25.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는 제1항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2항에서 어떠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을 갖춘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96조의 2는 이러한 법 제128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청소년 및 환경미화원 등의 업종에서는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아울러 이러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

 

2. 개정 시행령은 대다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이하 반월·시화공단)가 포함된 시흥·안산지역의 사업체 현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효과가 부족하거나 없을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매월 발표하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의 자료를 재가공해 작성된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지역 산업동향에 따르면 안산시흥에 위치한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로서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의 업체당 평균 고용 규모는 11.2명에 불과하고, 안산스마트허브 지역의 경우에는 17.0명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시화지역의 10,571개의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업체가 10,383개에 달하고, 반월지역의 7,182개의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업체가 6,793개에 달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른 적용을 피해갈 것임을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월·시화공단 내에도 20인 이상 사업장이 존재하는 만큼 그 수는 적더라도 혜택을 받을 노동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별표 212로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온도, 환경, 비품, 설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을 6로 정하고 있을 뿐 사업체 규모 및 해당 시설을 이용할 노동자의 예상 수에 따른 별도의 기준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적정 면적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휴게시설 면적이나 위치에 관해 회사와 노동자와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냉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점과 환기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은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필요한 지점이나, 시설의 크기 및 노동자의 수를 고려한 냉난방 시설 기준도 추가로 고민되어야 합니다.

 

3.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요구의 정도는 높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이하 월담노조)2021. 6.~9.까지 반월·시화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실과 탈의실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1/3이나 되었으며, 구내식당이나 샤워시설은 2/3이상의 응답자가 사업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쉴 곳 없는 노동자들은 주로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71.9%) 때론 화장실이나 회사마당, 도로변 등 적절한 휴식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간에서 머물거나 개인의 차안, 커피숍 등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답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실이 없는 경우는 더욱 많습니다.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냉난방 환기시설이 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고, 1/4의 응답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냉난방시설도 없는 휴게실에서 버텨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휴게실에 의자, 탁자, 식수, 화장지 등 필요 비품이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도 59.5%에 그쳐 40% 이상은 제대로 된 비품 없이 휴게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휴게실에 대한 요구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82.4%가 휴게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휴게실이 작업장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작업장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습니다.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작은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때문에 사업장 내에 사업장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사외의 적절한 공간에 공동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만합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공간이 마련될 경우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61.6%에 달했으며, 특히 사무직(71.7%)5인 미만 사업장(77.8%)에서 평균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공동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96조의 2 항 에서도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제대로 된 휴게시설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용만으로도 크게 2가지 문제점이 확인됩니다. 첫째, 20인 이상 사업장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산업구조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의 수가 지나치게 적고,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휴게시설의 설치의무의 발생 시기도 너무 멉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부칙에 따르면 휴게시설 관련규정은 2022. 8. 18부터 적용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있어 실제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정의 적용은 20238월이 넘어야 효과가 발생됩니다.

둘째, 휴게시설의 크기 및 설비와 관련된 기준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휴게시설은 보통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물 내에 일부 장소를 비우거나 기존의 공간을 바꾸어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당연히 최소의 공간에 최소의 시설만을 채워 처벌을 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휴게실의 최소 크기 6는 사업장 내 노동자수에 대한 고려가 없고, 냉난방 시설 역시 선풍기나 온풍기 정도만 갖추어도 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평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크기규정이나 위치규정이 적용제외이고,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냉난방 설치 의무도 적용제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주가 졸속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거나 설치를 회피할 방안만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예외규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노동을 통해 발생된 피로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예상 이용노동자의 수, 남녀의 구분, 야간노동 여부,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부대시설 필요여부, 크기, 위치, 온도, 시설에 대한 기준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2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중에 해당 노동자는 작업장을 벗어나 단 1분의 휴식이라도 제대로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가 5인 이상인지, 20인 이상인지라는 우연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부당한 차별은 당장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크기를 기준으로 휴게실 의무를 가른 이유가 소규모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항이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차별하고 배제해야 할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

 

별첨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개 직종의 노동자 2인 이상을 둔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이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휴식을 위해 노동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54(휴게)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휴게시설이 없다면 이러한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설 확보가 더없이 중요한 이유이다.

개정 법률의 취지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아 쉴 권리를 침해받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연히 고용 규모나 사업장 면적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선별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 정부를 향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작은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의 경우 공용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없어 작업장 인근에 머물거나 사업장 주변 인도에 걸터앉아 휴게시간을 보내곤 한다. 이처럼 제대로 된 휴게시설의 부족은 일손을 놓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할 노동자들을 정처 없이 배회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다. 그로 인해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활용은커녕 사실상 작업 재개를 위한 대기시간처럼 변질된 사례들이 공단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별다른 근거 없이 누락하고 말았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식권을 박탈해도 상관없다는 신호를 정부가 앞장서 보내 준 것이나 다름없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작은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항일 따름이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박탈해야 할 근거가 될 순 없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작은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쉴 권리조차 차별받는 불평등한 현실을 지금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라!

<정부에 대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

-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실 의무 적용을 배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폐기하라.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 적용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라.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 500인 명단 (이름과 주소는 제외하고 함께 써주신 '정부에 한마디'만 공개합니다)

정부에 한마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게 정부가 할 일
휴게할 권리 보장하라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누려야 하는 기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의무입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같은건 같게 적용하라! 쉼터에 차별을 적용하지 마라!
모든노동자의쉴권리를응원합니다.
사람이 작은 사업장도 일하고 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시민)에 대해 차별을 조장하는 정권의 말로는...
작은사업장도 쉴권리를 보장하라!
인간은평등해야한다!
누구든쉴권리를보장하라!
정신차려 대한민국 정부!!!
노둥자를 차별말라
쉴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사업장설치의무화 하라
노동자는기계가아닙니다... 당연히쉴수있어야합니다..
언제까지개`돼취급할겁니까?지금당장모든일터에휴게실의무화!전면적용하라!
쉴 권리는 누구나 평등하게!
작은사업장 노동자도 쉬게 해쥬라
모든 노동자에게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작은사업장의노동자는열악한노동환경에노출될수밖에없습니다.차별받지않는노동환경을만들어주세요.
모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없이 평등하게 하라!
노동자는기계가아니다.
휴게실은, 20미만 사업장에 오히려 더 필요!!
노동자는 어느 회사에 다니든 쉴 권리가 있다. 큰 회사 다니는 노동자만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의권리는사업장크기에따라쪼갤수있는것이아닙니다.모든노동자들에게쉴권리를보장하는입법을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회사 작으면 차별해도 됩니까? 시행령 제대로해라!
모든사람들에게쉼이필요합니다.쉼은규모를가리지않습니다.
권리를 보장하라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쉴 권리에 차별은 없다! 차별관행 철폐하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 전면 적용하라.
작은사업장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쉴권리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라!
일하면서쉬고싶다!
투쟁'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니는 회사가 크건 작건, 제대로 쉴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하고 쉴 권리 보장하라.
차별반대~누구나쉴권리를보장하라
진작제도화가필요한사람들이제외되는방식의제도화는안됩니다.가장필요한사람들에게우선하는행정이
밥 먹는 시간조차 쪼개서 먹는 불쌍한 노동자들 똑바로 밥먹을 수 있게 눈치보지않고 밥먹을 수 있게하라
바뀐새정부는말로만국민을위한정치를하실겁니까?
모든 노동자는 평등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쉴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야말로 쉴 권리가 보장되야한다
모든 차별 철폐!!
작업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쉴 권리를 지켜주세요
졸라 짜치네. 뭐냐 이게.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소규모사업장(5인미만)노동자도사람답게살아갈권리있다.
이나라에소중한국민이고노동자이기때문이다
쉴 권리 평등하게 보장하라!
모든 사업장에 노동자 쉴 권리 보장하라.
규모의 차등에 신물난다!
5.10.15인등이 일하는 사업장 노동자도 편안하게쉴 권리를 보장하라!
인간은 인간이기에 휴식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부정은 과학을 등지고 상식을 배반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망동임을 다시금 실감하며.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다 같은 노동자이고 국민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쉼 없이 노동없다.
권리를 짓밟는자들 지옥에나 가라
노동자가 쉴권리보장
누게에게나 쉴권리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다
노동자도인간이다평등 권리 정의실현하라
정부는빨리해결하라
쉴수있도로
인간평등세상 노동자평등뭔칙
노동자는하나다
일할때는하고쉴때는쉬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보호받아야할 노동자입니다
인간답게살아보자
아무곳에서나 누워 쉬는것은 주변에 폐를 끼치며 본인의 건강에도 나쁩니다
휴식할 공간 필수
작든크든노동자의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도 사람입니다
노동자도사람이다 휴식권을 보장하라
휴식공간이업다
모든노동자에게안전하게쉴권리보장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휴식권을 보장하라
인간답게 살아갑시다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노동자건리
쉴권리를 보장해주라
취지를 생각해라
작은 사업장도 일하는 공간이므로 쉬는공간 마련하라
작은현장도 똑같이 쉴권리를 만들어줘야합니다
인간답게살아보자! 투쟁!!!
쉴권리를보장하라
노동법 위반
투쟁
노동자의 권리을보장해주라
꼭 부탁합니다
반노동 정책 폐기해라
작은사업장노동자도 나라에 국인으로 대우받아야한다
꼭 부탁합니다
하루로동시간8시간 꼭지쳐주세요.그래야 쉴시간이 생깁니다
작은사업장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인권보호해주세요
모두에게 쉴 권리를.
부탁합니다.
노동자도 쉬어가며 일하고 싶어요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자
우리에게도 쉴권리가있다
똑바로 하세요
기계가 아닙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한다
노동자가 쉴수있는 보금터를 만들어주세요
작은사업장노동자도 사람입니다.사람은 무조건 평등해야 합니다.
인간답게살게살고싶다.
근로자에게쉴권리를
작은사업장에도 노동자의 쉴 권리는 있다
근로자에게쉴권리을
쉴수 있는공간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쉴 권리보장
노동자들에게도휴일수당을..
재은사업장노동자들도휴식할귄리가잇늡니다.
작은일터의노동자도노동자다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수 있다 쉬어가면서 일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 위해서 건설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업 체 뿌리 뽑아야 함
노동자의쉴권리를 정부는보장하라
일하고..권리는.전국노동자에게.제공하도록.지원해야한다
모든 노동자에 쉴 권리를 보장하라
쉴 권리를 보장하라
쉴 권력 보장해주세요
힘없는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투쟁
노동자 의권리를 보장 해주세요
노동자에겡조금더관심을가져주세요
작은 사업장 쉴 권리 보장하라
노동자도국민입니다
작은사업장노동자도 생물입니다
투쟁
편안하게 쉴 권리 보장하라
편안한 휴식은 노동시너지 상승을 높여준니다
로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는 쉴 권리가있다
인간답게 살고싶다
부탁드립니다
쉴 걸리 부탁합니다
인간의참된최소한의권리를보장해주는것이
법과제도의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자기이들 딸 님이 쉬지않고 일한다고 생가해보세요
쉬어야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투쟁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라
노동자라면 사업장의 크거나 작거나를 떠나서 동등한 쉴 권리가 있어야 자유. 평등. 민주의 나라로 칭 받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은사업장노동자들은 쉽터을바련해줘야한다
수고많이요
큰현장이든 작은현장이든 노동자는 똑같이 대우를해줘야합니다 그것이 평등입니다
투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에게쉴귄리주십시요
모든 건설 노동자가 안전하고 편한 쉼터를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실천해야 한다
동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 의 쉴 권리를 보장 하라
휴게할술입개해요
쉬어야 골병안들고 평생 열심히 일할수있습니다.
작은사업장노동자의 쉴 권리도있습니다
휴식
쉴 권리를주세요
모든사업장에 휴게실과 쉴시간을 확보하라
모든노동자에게휴게공간을!
작은사업장일수록열악한곳이더많습니다!
선호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권리보장을 공동성명 한다
나도 사람이다
작은사업장노동자도 쉴권리가있다
쉴수있어야 일하죠
그들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간답계 살아보자
쉴걸리는 충분히 주세요
쉴 권리늘 주세요
인간답게 살아보자
쉴권리를전사업장에 젝ㅗㅇ하시요
일똑바로하십시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권리를
인간접세. 살아보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인간답계 살아보자
결사반대
단가2만원을올려주세요
일요일유급바람니다
일요일 유급으로 주세요
일요일 유급으로해주세요
쉴 권리를주세요
일요일에유급주세요

정부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일요일유급으로해주세요
우리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결사반대
2만원 올려주세요
노동자는기계도아닌데왜쉴권리를배제합니까?
노동자의쉴수있작은배려가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라
정부는 노동자의쉴권리를보장하라
투쟁
쉴때라도 편하게 쉬자
모든노동자의휴식할권리를부탁합니다
의무화 적용해라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보장해라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도 쉬고 싶다.
작은사업장노동자도인간이딘인간답게살아보자투쟁
쉴 수 있는 조건마련이 정부가 할 일
노동자도 사람이다
노동자의 쉴권리를 확실히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라.
안전작업을 위하여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역지사지.
민주주의
모든작업장 휴게실 의무화
자업자쉼터 좀 늘려주세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실 의무 적용을 배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폐기하라.
열심히하겠습니다 단결투쟁
우리는 대한민국국민로서 당연히쉴권리가있습니다
정부는노동자가편하게쉴수있도록최서을다하라
엄벌을가해주세요
노동자의 숼 궈리를 돌려주라
모든국민은평등합니다
투쟁!
쉼터설치제도화
노동자도 사람이다
주휴
노동자도기계가아닌인간이다
노동자도사람이다
누구나쉴권리가있습니다.
평등한혜택을받을수있게해주세요.
민주주의
노동자도사람이다
투쟁
정부는 각성하라..쉴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들의현제까지쉴공간이없다
정부는힘들게하루하루일하여먹고사는노동자에게쉴수있는공간이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노동자 쉼터 제공이 꼭. 필요합니다
..
노동자도사람이다
쉴수있어음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사람이다
노동자도사람이다
투쟁
투쟁!
쉴권리 보장하라,,
다같이 안전 하게일할권리를주세요
투쟁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작은사업장노동자쉴권니보장하라
작은사업장노동자의쉴권리
작은사업장도 노동자의 쉴권리를보장해주세요
법대로 하라
안전 제일
국가는누구를위한국가인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휴식을 보장하라
작은 사업장도 노동자의 쉴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라.
먼저힘없고어려운노동자부터구제하십시오
노동자는 평등하다
노동자를인격적으로대하는정부가 되어주시길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 적용하라
노동자도 사람이다
노동자 기본적인 쉴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모든노동자에게쉴권리를부여해주세요
작은사업장노동자도 사람이다 숼 권리 보장하라
작은 사업소가 더 많은 고용 구조인데 차별은 말도 안된다
과로사로 죽고싶지않습니다 살면서 일하겟습니다
사업장에서 쉴 권리는 또같다.
쉬는시간 없이 일 하란말인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사람이다
힘들어요
노동자안전을더많이확보했으면좋겠습니다
작든크든 노동자의 쉴권리을휴계실에서편하게쉴수있어야한다
차별법철페하고휴계실설치입무화하라
인간답데살자
힘들어요
사람답게 살고싶습니다
작은사업장노동자도 로동자입니다. 쉴 권리를 주세요.
안전하게 작업하게 해주십시오!
모든노동자는동일한권리와혜택을받고싶다
쉴 권리를 보장 하라
쉴권리를 보장해주시오
신경좀
노동자의 쉴권리를 보장하라
이 사람들은 노동자아니냐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쉴권리를 보장하시오
복지시설
쉴권리늘재출함니다
작은사업장도일하는곳이이쉴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그노자가 편하니 쉴수 있다
모든노동자 에게보편적 휴게 권 을보장하라
누구나 평등하게 권리보장 합시다.
우리도쉬고싶다
내가족친척들이일한다고한번생각해보세요
모든 노동자는 평등하다
보장하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잘합시다
보장하라
노동자도 쉴권리있다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적용
모든일터휴게실의무화적용하라
투쟁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 적용하라.
모든일터에휴게실의무화를전면적용할것을요구함니다
모든일터휴게실의무화적용하라
똑바로처리해야한다
투쟁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는 하나다
주유수당올려줘요
인간답게살권리를달라.
열심히 합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쉴권리 보장해달라
노동자도사람입니다
노동자 쉴자리정자자
우리도힘들어요.좀 쉴시간주세요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세요.
작은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쉴곳은꼭있어야 합니다
현장 건로자도 똑같은 인간이다
사업장은작아도 똑같은 노동자들입니다~~이나라에서 차별은 안된다 생갑합니다
힘들어요.8시간로동시간을 지켜주세요
근로자는기계가아니다
인간다운처우를받을권리가있다
정부는각성하라
대통령지각하지마
작은사업장노동자의쉴 권리가 있다
8시간제 지켜주세요
작은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쉴 궐리를~~
작은사업장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자
20인이하사업장도휴계실을설치하기를기원합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별개입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평등합니다.
감리감독 잘하세요
인간답게살아보자
모두에게 쉴 권리를! 차별 말고 평등~
근로시간단축.임금올림.
노동자의 안전한 현장을
작은사업자쉴권리를주셔요
작은 사업장도 쉴권리를 주세요
작은사업장쉴권리를주셔요
정부나 쉬지말고 일해라
작은규모도 사람이 일하고있고 큰규모도사람이일한다
쉴권리는모든노동자에게다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라.
숨 쉬면서 일하자. 일하다 죽지 말고...ㅠㅠ
작은 사업장에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에게 감수하라고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건설노동자의외침에귀를기울이고
차별없는사업장을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투쟁
노동자도 쉴 권리보당하라
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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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좀 차리자
노동자의 권리는 공평하다
감사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쉴 권리가있기때문에 휴식공간은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일놈들아 나도 사람이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주휴수당지급이편하게싈권리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쉴수있는 시간과공간을 만들고 쉴수있게 배려심 좀가집시다
우리도사람입니다
우리권리를 위해
다 사람입니다
열심히일하고서재충전을위해서꼭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C방에서규칙을만드는사람들은그들이건설현장에서일하러오면이해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우리노동자의사업장이크던작던상관없이쉴권리가있다정부는왜우리노동자의권리를배제하는가?이건부정당한행위로서기필코작은사업장이라할지라도노동자의쉴권리를허락하여야한다 투쟁 결사투쟁
투쟁
쉴시간주시고 8시간지켜주세요
사람답게쉬어봅시다
작은사업장노동들도편한쉼터가마련되어야합니다
투쟁
투쟁
정신 좀 차리자!!!
노동자에게 인권을 찾아주세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기계도 쉬어야 한다.
차별은 앙돼요!!
사람답게 삽시다
작은사업장노동자도 똑같이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작은사업장노동자를 차별하는 모든 관행과 법안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시행하라!!
작은사업장도노동자들이.편하게쉼터를마련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
노동자의 처우를복지차원에서 정부가나서야된다고봅니다
시정 조치하세요
평등! 합시다.
모든노동자생명도소중합니다.잘쉬어야작업중에 안전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사람입장에서생각해주세요
일이란하루이틀하고말것도아니고내힘이닿는그날까지해야하는것근로환경이곧내삶의질이며삶의원동력입니다
출산율이왜떨어지겠어요
모든 노동자의 쉴권리 보장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에세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쉴 권리는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다! 정부가 책임져라!
권리는 기본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쉴 공간을!!
전화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로 일해 봤지만 쉬는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쉬지 못 하며 화장실 다녀 오는 것 조차 눈치가 보여서 쉴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주아독재 타도!!!
차별없는 쉴권리 보장하라!
공정 상식에 근거해서 평등하게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는 것이 법이 아닌가?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사업장은하루에8시간제를적용
휴식은권리다!모두에게존엄한일터와평등한권리를!
힘 없는 이들의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투쟁
투쟁!!!
모든 이에게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지켜주세요
작은 사업장도 쉴 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노동자라고권리까지작을까요?
모든노동자의 휴계권을 보장하라
차별을 제도화 하지말자!!
모든 노동자에게 정당하게 일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재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차별철폐
작은 사업장노동자도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일하고 인간답게 쉬고 싶다
사업장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는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나쁘다
노동자도사람이다
쉬고일할권리노동자에게도~~
규모와상관없이고루쉴수있는쉄터를
휴식이 정말 필요한 작업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차별없게 해주세요
작은사업장의노동자도쉴권리가있다.
더열악한노동환경을 가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쉴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모든 노동자에들에게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
모든노동자의휴식권보장하라!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법앞에서의 평등 이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노동자 쉴 권리를 보장하라.
사람은기계나노예가아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투쟁
1인 노동자도 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편히 쉴 권리가 있다!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쉴 공간을 보장하라~
차별 철폐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않고 쉴수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라
사워실의무적으로 설치해주세요
꼭설치해주세요
모든노동자들에게 샤위실을 설치해주세요
휴게권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모든 일터에 차별없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하십시오.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투쟁으로 응답하리라
형식적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척 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인간을기계취급하는현정부는노동자의쉴권리착취를옹호하지 말라!!!
제발좀 쉬면서 일하자!!!!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누구나 쉴 권리 보장하라!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새삼 정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요즘입니다.
쉬는 시간 맘 편하게 쉬어보자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제대로 쉴 권리도 없습니까. 이런 법안이야 말로 차별이고 배제입니다.
보편적 쉴권리 보장하라
작은사업장노동자도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작은사업장노동자들의쉴권리를위한대책을속히마련하라.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라.
작은사업장이나 큰사업장이나 모두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차별없는세상을 위하여
큰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이나 노동자는 편히 쉴 권리가 있습니다
작은사업장도당연히필요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 권리로 휴게권을 보장하라.
소규모사업장노동자도인간이다.
쉴권리즉칵보장하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 적용하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이들이야말로 인간다운 휴식의 권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낮고 그늘진 곳에 존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모든 일터에 휴게실 의무화를 전면 적용하라.
작건크건노동자를위해휴게시간을
주는것은기본중에기본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고 중간에 길어야 1시간을 쉬지요. 짧게라도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작은사업장노동자에게 휴게실을 보장해주세요.
작은사업장의노동자들에게도쉴권리가있습니다.
존엄함에는 조건이 없지
누구나 쉴권리, 작은 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의 쉼시간에 평히쉴 휴개소 작은사업장에도 설치 의무화 하라
노동자가 편히 쉴수있는 쉼터를 마련하라
작은사업장일수록 쉴 공간이 절실합니다
설치부탁합니다투쟁
쉴 시간을보장하라
다같이 잘사는 세상
너희도 작은 사업장에서 일해봐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벼락맞을 놈들
자본의 이해가 아닌 인권의 눈으로 살펴라~
너무도 무더운 여름에 싈수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수록 더 많은 권리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휴게의 권리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작은사업장일수록휴개실에더필요해요.기업의책임을면해주고고통은노동자에게떠미는것안돼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같이 좀 삽시다
노동자의 당연한 쉴권리를 보장하라
작은사업장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해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