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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 2022.10.12.~2022.11.01.

 

반월시화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논의 본격화

1026,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반월시화산단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공동휴게실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반월시화산단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한 공동사업단>이 주최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 실태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월담노조는 토론회에서 반월시화공단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8.5%가 휴게실이 없이 작업장, 창고, 회사 담벼락, 길거리, 차안 등에서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공유하며, 아파트형공장과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에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 마련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월담노조는 이번 공동휴게실이 협소한 규모로 인해 사업장 내에 휴게 공간 마련이 가능하지 않는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하면서, 2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실 의무의 면피용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안산지청,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스마트허브사용자협회가 토론으로 참여해 현재 진행 중인 지원사업과 예산 계획 등을 통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휴게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주의 신청이 전제가 되고, 자부담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용자 책임과 지자체 의무를 분명히 하게 하면서 노동자 권리로서의 휴게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기사> "반월·시화산단 지식산업센터에 휴게실 마련해야" (2022.10.27.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027010004620

 

 

기업 중심의 윤석열 정부 청년고용대책

<사진출처 - 뉴시스>

10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중 첫 일자리가 계약직이었던 사람이 올해 상반기(5) 기준 1407000명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근로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도 852000명으로 2008년 이후 최다로 조사됐다.

통계청 발표가 난 이날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관협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내놨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민간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체험형과 인턴형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훈련연계형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존 인턴형 참여자는 근로계약을 맺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생으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어서 또 다른 현장실습생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개편해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사업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노동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중소기업에는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의 부담비율은 24%에서 33.3%로 상승했고, 기업의 부담비율은 40%에서 33.3%로 줄었다. 정부의 납입 비율도 36%에서 33.3%로 감소했다. 두 사업모두 결국 기업에 값싼 노동력 유입과 지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청년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청년 첫 일자리 10명중 6'단기근로'민관협업 통한 맞춤형 고용 강화 (2022.10.26. 뉴데일리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10/26/2022102600119.html

 

 

임금명세서 의무화 1,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의무교부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된 지난 1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 시정 지시와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이 7,0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동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6,831건에 달했고, 이 중 1,300여 곳은 아직 문제를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 지시에도 이를 해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13곳이라는 점도 문제다. 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의 수준이 너무 낮아 사업주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실제 법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30만원, 250만원,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에게는 압박으로 작용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 3월 직장갑질119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7.2%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고, 특히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 55.8%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의무화 한 이유는 애초 계약한 대로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1,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처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임금명세서 의무화 1년 됐지만... 지난달에만 사업장 2000곳이 어겼다 (2022.10.23.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315130003573

 

 

무너지는 주52시간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무력화 명분 쌓기

<사진출처 -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10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등 제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대 180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31일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체가 신청해 허가받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 연간 90일까지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가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을 거스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 예정된 시기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은 아무 때나 신청해서 마구 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일몰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나섰다. 이 제도는 20182월 주52시간 한도 노동시간제가 도입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2년 말까지그 적용 기한을 유예한 제도이다. 결국 202311일부터 적용 될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를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노동시간 단축투쟁을 해왔지만, 여전히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긴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더 길게,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후보시절 ‘120시간 바짝 일하고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이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무너지는 주 52시간제 (2022-10-3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50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