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더니 급기야 12월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적용유예 연장 논의 가능’ 입장을 내비치면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적용유예 연장 공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 노동자는 12,045명이고 이중 사고사망은 7,138명에 달한다. 전체 중대재해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매년 700명 이상이 사고 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시도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기 상황 속에 계속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법 적용 유예는 결국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등 기본적인 조치에 대한 적용 또한 2년 더 미룰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죽음의 일터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인가?
정부는 적용유예 연장을 추진하면서 ‘정부 지원 대책 확대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컨설팅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어질지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1년 최대 실시 건수는 16,000개 내외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를 돌이켜볼 때 83만개 대상 사업장에서 한 번이라도 실시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또 ‘안전관리 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도 중기중앙회 8월 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 시 안전관리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답변은 5.4%에 불과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대책은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대폭 손질해서 진행이 필요한 사항일 뿐 유예의 조건으로 내세워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수백 번을 지적해도 모자라다. 이미 많은 노동관계 법령은 사업장 규모를 중심으로 적용 유예 등 권리의 분할과 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차별을 앞장서 정당화시키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시차를 두거나 차등을 매겨야 할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
반월시화공단의 대다수 기업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유예된다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절대 다수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또 다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안전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을 또 다시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시간만 벌게 될 것이다. 회사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까지 작아져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도를 멈춰야 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12.08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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