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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2015 담벼락교실-3강]공단 내 인권침해, 이제 그만!





2015담벼락교실-3 공단 내 인권침해, 이제 그만!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인권침해를 경험


폭언, 폭행, 복장단속, 소지품 검사, 화장실 통제, CCTV를 통한 감시나 노동자들 간의 감시, 왕따 등 8개 문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설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변한 사람은 절반이 넘었으며 비정규직 중 64%가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반월․시화공단은 전반적으로 화장실 통제나 소지품 검사, 복장 단속 같은 피해를 많이 호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계약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적 권리를 회사에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고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적 존엄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가 노동자이든 농민이든 말입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노동권이며 노동권은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유도 노동자도 인간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노동권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적 대우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위해를 당하는 폭력에 노출되었고 폭언, 감시와 같은 모욕적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도 복장단속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복장을 단속하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노동자가 어떤 옷을 입든지 조장 반장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일을 일일이 통제당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작업장일지라도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으로 CCTV나 상사가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안산 반월시화공단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87년 노동자대투쟁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두발단속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공단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도 불이익 때문에 참거나 회사가 변할 거 같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를 당해도 꾹 참고가야 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록 인권침해는 심각해집니다.


2007년 은행창구에서 출납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육아휴직후 복귀하자 책상도 배치해 주지 않은 채 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해서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한 증권사의 경우에는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괴롭혔다는 혐의’로 회사 중간관리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 2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더디지만 행동할 때 우리의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알려나갑시다


용기를 내어 부당한 처우에 대해 말을 하거나 진정을 하거나 공동의 대책을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제도도 만들어나갑시다. 현재 괴롭힘과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법제도도 마련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법규 차원의 명령이 있고 핀란드는 <직업보건안전법>으로, 캐나다 퀘백주에서 2004년 제정된 <직장 내 심리적 괴롭힘> 법이 있습니다.


월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해 세상에 알려나가고 법제도 마련과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실태조사 심층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거리강연의 마지막인 3강을 무사히 마쳤답니다.

확실히 여러번 나와서인지 스티커 설문이나 을들의 국민투표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담조끼?가 완성되어서 개시되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