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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9.01.-2022.9.13) ■ ‘노동시간 유연화’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한창이다. 지난 8월 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자료를 발표하면서 “경직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화되지 않아 예외적인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앞서 주 52시간제 초과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내놓을 때는 “현형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한 사정’은 2019년 재난•재해 한가지뿐이던 것에서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윤석렬 정부의 ‘반도체 산업 초강대국.. 더보기
2015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 찾기 수첩 2015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 찾기 수첩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노동시간 휴업 4대 보험 체불임금 받아내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응하기 휴폐업에 대응하기 산재보험 신청하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응하기 노동관서 소개 근무달력 더보기
노동상담 안내 임금이 체불되고, 일하다가 다치고, 억울하게 잘렸는데 어디 한 곳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해 봐도 뾰족한 수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려니 혼자서는 겁도 나고 벅찹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담노조는 이처럼 힘들고 지친 노동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의 노동전문가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일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월담노조와 함께 바꾸어 나가 봅시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임금계산/ 근로계약/ 노동시간/ 각종수당/ 산업재해/ 비정규직 관련 법과 제도 등 궁금한 모든것을 함께 고민합니다. ∎전화 상담 : 031-491-2460.. 더보기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반월공단에서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은 적고, 상여금은 없고, 휴가는 못써 임금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인 월 1,795,310원(시급 8,590원)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았고, 상여금도 사라졌습니다. 연차휴가는 없거나, 있지만 맘대로 못쓰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면 일정기간의 연차 유급휴가는 법에서도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인데도 말이죠. (1년 미만의 경우는 1달 개근을 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본적도 없고, 모.. 더보기
와보세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노동자 모임 회사에 불만있나요~? 그렇다면 8월 월담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바뀌는 노동법 잘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월담과 함께 문제 해결한 사례가 있다."법이 바뀌어서 임금체계를 바꾼다는데 회사를 믿어도 될까요?노동시간, 연차휴가, 최저임금... 법이 많이 바뀐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못 받은 임금 받고 싶은데 정작 혼자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조금 있으면 회사 관두는데 나가면서 불법 신고하고 싶어요.궁금한게 많아서 만나서 상담해보고 싶어요.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 모임 월담으로 오세요. 2018년 8월 25일(토) 낮 3시! 전화 031-491-2460카카오톡 월담노동상담소 *위 선전물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