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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2.24.~03.0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여전히 노동자가 죽고 있다. 노동건강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년 1월 26일) 직전인 1월에도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으며, 법 시행 이후인 2월에도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들은 어느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본보기’가 될 것이냐를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떠들어댔다. 법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처벌’만 남은 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무 중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의무 및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22년 2월에만도 산재 사망자가 46명에.. 더보기
노동자가 알아야할 코로나19 Q&A 코로나19, 지금 노동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임금삭감 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의 상황은 안 그래도 불안한 삶에 붙들 것도 없어질 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떤 보호막도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말 꺼내기도 힘든 유급휴가와 휴업수당. 노조가 없거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