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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

최저임금,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기업의 지급능력, 규모, 경영상황… 예외는 없습니다! 정부와 사용자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1.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전국 23개 국가산업단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94.9%, 입주업체당 고용인원은 20명으로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입니다. 반월시화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월공단 평균고용인원은 22명이고, 시화공단은 약 12명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고,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은 유일한 임금인상 기회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늘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01.31.-2023.02.14 ■ 집은 인권,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2월 14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명 ‘속헹씨법’으로 불리는 이 조례에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형 기숙사 건립과 기숙사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원 등의 내용이다.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강추위 속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