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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
월담은 지금 <쉴 권리> 설문조사 진행 중! 월담은 지금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 중 10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전부인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휴게시설도 문제입니다. 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작업장 한편에 상자를 깔고 쉬거나 탈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공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 질병으로 아플 때 제대로 쉴 수 있고, 출근하지 못한 일 수만큼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요. 월담에서는 ‘제대로 된 쉴 권리’를 만들어내고, 지방정부와 사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요구의 근거를 모으기 위해 실.. 더보기
[2017-8월 월담소식지]2018최저임금/작업중지권/불법파견 진정/화학물질취급위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