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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3.09.~03.22.)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동향] (2022.03.09.~03.22.)

 

 2021년 산재 사망사고, 80.9%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사고의 80%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670(80.9%)이 사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318(38.4%), 549352(42.5%), 50299110(13.3%), 300인 이상 48(5.8%)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처벌법 적용은 오는 20241월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한다. 애초부터 가장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유예한 것부터가 문제다. 사망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는 현상은 지난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전체 사고 중 81%(714)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2019년에도 77%(660)가 발생했다.

이러한 통계결과를 놓고 경영계에서는 이 상태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대기업은 살아남고 소규모 사업장들만 폐업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적용 시기를 늦추라는 말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시간을 더 늦추라는 이야기와 같다.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켜 겨우 유지될 기업이라면 폐업을 넘어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

 

<관련기사>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 828배달 등 특고 사망자 늘어 2022.03.15.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4881.html

 

 노후기계는 폐기하고 위험기계는 안전성을 강화해야.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KCs)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 등 설비나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중에 하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구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에 안전인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인증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로 해당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까다로운 인증절차를 통과해야 하고 과도한 인증 수수료 지출이 제품 단가 상승을 가져오고 시장 경쟁력 약화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311일 김포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새해 첫날인 11일 새벽에는 안산 반월공단 광신판지에서 40대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이처럼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사고가 끼임(끼임 95(11.5%)) 사고였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표 자료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중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 따라서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까다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 30년 이상 된 노후기계는 안전성 검사를 넘어 사용연한 자체를 단축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엉터리 도면'이라도 만들어라?불법 부추기는 안전인증 2022.03.17.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8459

 

 죽음의 화약고, 노후 산단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전남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집회가 318일 서울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여천NCC 폭발사고 조사에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천NCC 참사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산단 안전 대책 국가책임’, ‘중대재해 사고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엄정한 법 집행으로 최고책임자 강력처벌등을 요구했다.

조성된 지 2-3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죽음의 화약고'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노동자는 모두 230명이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의 사상자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 산단도 1967년부터 조성돼 50여 년 된 노후 산단이다.

그래서 노동계는 노후 산단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장의 노후화된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탓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기업들은 노후설비나 기계를 교체하지 않거나 값싼 설비로 교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후 설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오로지 기업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후 산단 안전관리 특별법은 담고 있다. 반월시화공단도 대표적인 노후 산단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이라는 그럴싸한 명칭을 가져다 쓰면서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만 거창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노후 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노후산단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조사단 참가해야” ··· 여천NCC 진상규명 촉구 2022.03.18. 노동과 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220

 

 서울 도심에 울려 퍼진 인종차별 철폐 요구

3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32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진행됐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은 이날 대회를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이주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각종 재난지원정책과 방역, 의료의 전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폭로하며 피부색, 종교, 인종,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과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까지 발생하는 차별이 더욱 극명해 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조건, 비인간적 대우 등의 문제는 이주노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 등에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지만 좀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100만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전문에서 우리는 인류 가족 모두에게, 그들이 원래부터 존엄성과 남들과 똑같은 권리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수 없고, 권리를 제안하고 빼앗을 권리도 없다. 이주민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월담노조도 촉구 한다.

 

<관련기사>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외친 이주노동자들 2022.03.20.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201644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