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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022.03.23.-04.05.

시화공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

시화공단 내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외주업체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4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배관설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 감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 저장탱크에는 폐기물 유기용제 7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화기 작업이었다면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탱크를 완전히 비워 미리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의 구두소견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유증기에 닿으며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작업 전에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비우는 일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서도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강행했던 작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경찰, 노동자 2명 숨진 안산 폭발사고 폐기물업체 현장 감식]

2022. 3. 30.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36803.html

 

야근수당 안주려고 사업장 쪼갠 사용자들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로 쪼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323, 노동부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1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25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7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장 수가 넝쿨처럼 늘어나 최종적으로 114곳을 감독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 사업장은 무료 36곳으로 쪼개 사업자등록을 하고, 171명의 직원 가운데 일부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상시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꼼수를 썼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연장근로시간 한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용자가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관리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인데, 언제까지 차별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기사> [야근수당 등 안주려...171명 사업장 36개로 쪼갠 사업주 적발]

2022. 3. 23.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5998.html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주요 노동정책 중 최우선으로 주52시간 유연화를 주장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를 마련했는데, 그 단위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시간선택형 정규직도입, 특별연장근로대상에 스타트업기업을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내용이네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정·보완하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법에 대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제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데요. 경영계는 해마다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차등적용이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노동정책은 대기업보다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내용들입니다. 노동자 사망 산재사고는 작은 사업장, 혹은 불안정노동자들에게 더 자주 발생하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도 작은 사업장의 경우 여러 이유로 번번히 지켜지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시계를 뒤로 돌리려는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이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52시간제·중대재해법 손질 예고노동계 갈등도]

2022. 3. 27.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325_0001808287#_enliple

 

잇따르는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지난 42일 이주노동자가 화물차에서 약 600kg의 탱크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 굴러떨어진 탱크에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공장 콘테이너 화재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했고, 2월에도 불법건축물 기숙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죠.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으로 12.3%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2992천여명) 가운데 외국인(811천여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입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이에 지난 32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탓에 국내 이주노동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강화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이주노동자 산재 담당 부서의 기능강화 농어업 이주노동자등 산재보험 가입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관련기사> [“잇따르는 이주노동자 산재사고...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

2022. 3. 2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8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