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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8월 31일, 안산시청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권리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8일, ‘모든’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한다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93%에 달하는 반월시화공단에서 이 법은 사실상 그림에 떡같은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제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월담과 민주노총이 진행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비롯해 안산시, 시흥시,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지역사용자단체 등에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월시화공단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목표로 안산시흥 지역의 9개 노동단체가 모여 구성한 '반월시화공단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의 출범을 알리며, 이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단은 상반기동안 월담노조가 꾸준하게 고민하고 논의해 왔던 공단 내 공동휴게실 마련을 실질화 시키기 위해 제안되었고,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내용과 관련 언론기사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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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경인일보] "반월·시화산단 휴게권 보장을"… 노동계 '공동쉼터 설치' 목소리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831010005646

"반월·시화산단 휴게권 보장을"… 노동계 `공동쉼터 설치` 목소리

반월·시화산업단지의 휴게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8월31일자 9면 보도=휴게실 없어 공장 바닥·차에서 쉬는 노동자들)과 관련, 노동단체가 소규모 작업장에 공동휴게실을 설치하는 등의..

m.kyeongin.com


[뉴스99] 반월시화공단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출범 http://www.news99.kr/mobile/article.html?no=23022

반월시화공단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출범

뉴스99 기자 | 반월시화공단은 2만 여개 업체, 25만여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국가최대 산업단지다. 부품업체가 밀집하여 타 공단보다 소규모영세업체가 밀집해 있어 업체당 평균 13명 정도가 일하

www.news99.kr


[경인일보] 휴게실 없어 공장 바닥·차에서 쉬는 노동자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830010005334

휴게실 없어 공장 바닥·차에서 쉬는 노동자들

안산 시화산업단지의 한 패널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A(27)씨가 30일 오후 점심 식사 뒤 휴식을 위해 선택한 장소는 공장 내 빽빽하게 들어선 기계들 사이 공간이다.등받이도 없이 작..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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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반월시화공단 휴게권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문

-정부와 지자체는 반월시화공단 공동식당 공동휴게실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 공단 노동자 목소리 모아 개선대책 착수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 현장 포함)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일하는 대다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제도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이미 노동계가 입법예고 단계부터 숱하게 지적해 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조치를 법 시행에 이를 때까지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1년 유예되었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제재 대상에서 완전히 누락되었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 및 유예를 두는 등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는 정부에 의해 분할되었다.

2022년 4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전국 12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휴게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안산시흥지역 노동자 458명 중 43.2%는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고,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8.5%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제대로 된 쉴 권리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시 “20인 이상 사업장의 93.2%가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22.1.)되어 규제 영향을 받는 대상 사업장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휴게실 설치의무 적용 대상과 범위에 인입되는 사업장 비율을 애시당초 낮게 추정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개정산안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점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 여건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지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야말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제대로 된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월시화공단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낡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영세한 사업주의 재정 부담만 걱정할 게 아니라, 쉴 권리를 박탈당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문제부터 제대로 성찰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외면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시흥안산지역 노동계가 함께 손을 맞잡았다. 지난 8월 23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시흥안산지역 9개 노동단체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사업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반월시화공단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휴게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공단 내 공동휴게실 마련을 비롯한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사업,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 실태 사진전, 휴게권 보장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권리의 차등/위계화를 당연시하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 대한 고려, 제도 안착을 위한 피규제자의 정책 수용성만 고려한다면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삭제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단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라!

2022년 8월 31일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