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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2.12.28-2023.01.10)

 

○ 새해 달라지는 노동제도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기준 월 201580원인데요. 혹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장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임금항목인 식대의 경우에도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 달 식대가 10만원이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는데, 그나마 상향조정이 되었네요!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의 규정은 이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장시간노동 OUT!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해봅시다.

7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상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한 업체에 전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만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었는데요.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해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그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특수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도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8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이 있나요? 너무 좁거나 더럽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나요? 법에서는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월담노조로 연락주세요!

관련 기사 :

[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2023. 1. 4.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6

2023년 달라진 노동법 제도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2023. 1. 5.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0968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5명 중 1명은 퇴사

지난 2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3(28%)은 지난 1년 동안 다니는 회사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괴롭힘을 당한 이들 7.1%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토로했고, 그들은 5인 미만 사업장(15.8%)에 근무하는 경우가 대기업(3.2%) 노동자에 견줘 5배 높았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괴롭힘 피해를 당한 280명 가운데 22.1%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는데, 그 중 남성의 경우 15.4%만이 퇴사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30.6%가 퇴사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34.5%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낮고,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괴롭힘의 존재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하고요. 이런 과정이 어려운 분들은 월담노조로 연락주세요!

관련 기사 :

직장내 괴롭힘 피해’ 5명 중 1명은 회사 떠났다여성은 3명 중 1(2023. 1. 2.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4084.html

 

○ 반월시화단지 인근 주민 신경계 질환 위험 높다

경기도 시화·반월공단과 충북 청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신경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연구국제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산단 지역 인근 주민들은 더 높은 대기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경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등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출지역 대기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의 연평균 농도가 대조지역이나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중추신경계(CNS)의 염증성 질환 (질병 분류 코드 G00-09)'의 발생 위험은 산업단지 인근 노출지역이 대조지역보다 36% 높았습니다(중추신경게 염증성 질환에는 세균성 수막염이나 뇌염·척수염 등이 포함됩니다). ,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경우 오염 노출지역이 대조지역보다 3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추체외로 및 운동장애는 파킨슨병이나 이차성 파킨슨증, 근 긴장 이상, 떨림, 무도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은 더 높은 대기 오염 수준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여러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인데요.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관련 기사 :

시화·반월과 청주 산업단지 인근 주민 신경계 질환 위험 높다(2022. 12. 29.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709#home

 

○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10년 이상으로 늘어날까?

사진출처:서울경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빈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해 노동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표로, 이주노동자가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비전문취업비자에 한함)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기존에는 410개월이 최장 체류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편방향은 이주노동자의 요구라기보다는 기업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력 체류기간만 확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본권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개편방안에 따르면 체류기간만 연장될 뿐, 여전히 사업장변경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장기근속 특례 요건이 되려면 제조업의 경우 첫 직장에서 2년을 꽉 채워 근무해야 하는데, 직장을 바꿀 경우 의무 근무기간이 30개월로 늘어납니다.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참고 2년을 채우라는 강요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고용허가제에서의 사업장변경의 자유제한이 기본권침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려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10년이나 체류했는데도 가족조차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10년간 가족과 생이별을 하라는 강요인 셈입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엇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개편을 하려는 것일까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관련 기사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뜯어보니] 체류기간 10년 이상으로 느는 데 사업장 변경은?(2022. 12. 30.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