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6.21.-2023.7.3)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건수 전국 최다

지난 62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약품제조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틸알코올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1t의 메틸알코올이 누출되었다고 하는데요, 메틸알코올은 투명한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실명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유독물질입니다. 다행히 노동자들은 인명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매우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에도 아세톤유증기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진행중이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회사만일까요. 경기도는 화학물질 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사고 건수가 최다인 지역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22년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모두 95건으로 전국 358건의 26.5%를 차지합니다. 전체 4건 중 1건의 사고는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셈인 겁니다.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밀집한 안산시가 19, 시흥시가 14, 화성시 9건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예방정책의 효과로 지난해에는 사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니 사고 건수가 높은 것이 당연하다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예방조치와 감독, 엄격한 관리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을 바라 봅니다.

 

 경기도, 화학물질 사고 전국 최다전국적으로 4건중 1건 발생 (629, 경향신문)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306291506001#c2b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출처: 노동과세계]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29일까지 결정하도록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올해도 마지막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시한을 넘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노동계는 최저임금 12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정확히는 12210원입니다. 이는 26.9%를 인상하는 안으로, 노동계는 계속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의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힘들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이 같은 경영계의 입장에 반대합니다. 직장갑질119에서 발표한 직장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1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보다 조금 낮은 11천원(230만원 수준)37.1%의 응답률을 보였고, 노동계 요구안보다 높은 13천원(272만원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인 20.8%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도 등장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현재의 노동법의 범위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임금을 따져보면 어떤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다양하게 확산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논의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는 파업 요구 중에 최저임금 인상을 중요하게 내걸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최저임금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좀 더 다가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실현하는 가까운 길이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반월시화공단의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향해 한 발 더 용기낼 수 있도록 월담노조가 더 힘을 내겠습니다.

 

'12210Vs 9620'최저임금 힘겨루기 (73, 충북일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71282

 직장인 77"최저임금 11천원 이상 돼야" (6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5009700004

"최저임금도 못받아요"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급증 (62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963747

 

작은사업장 또 다시 배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시도하는 당정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지난 622일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제조업과 도금업, 레미콘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노동개혁특위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며, 당정 협의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작은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유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가 6월 초에 한국경총에서 50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에 제출한 바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총이 건의서를 제출한 TF는 현 정부가 출범할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킬 움직임을 보이면서 꾸린 것입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는 한술 더 떠 경제적 피해, 국가경쟁력 상실 운운하며 법 적용 유예를 말한 바 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수가 전체 사업장의 31%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경제 영향이 클 것이라는 말인데, 정작 50명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가장 높은 비율로 노동자들이 다치고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2021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었습니다. 이미 3년을 유예했는데 아직도 준비 부족이라면 그 준비는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7월 중 그 논의 결과물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월담노조도 잘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50명 미만 적용 유예 시동’ (6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74

노동개혁특위,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제조업체 찾아 (623, 안전신문)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722

 고용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검토 (621,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100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