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0.24. ~ 2023.11.7.)

 

○ 산업단지 안전관련 예산 집행률은 60%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난 10월 27일 제출받은 2016∼2023년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건수 현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내 사망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4건의 화재와 9건의 산재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피해가 났고, 2017년에는 13명이 죽고 32명이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화재 사고 12건, 산재 사고 10건, 폭발 사고가 2건 등으로 사망자가 28명, 부상자가 39명까지 늘었고, 지난해엔 산재 11건, 화재 5건, 폭발사고 6건 등으로 2명이 죽고 46명이 다치며 중대재해가 이어졌습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들에서 사고가 이어지다보니 지난해 2월 여수 국가산업단지 여천엔씨씨(NCC) 폭발사고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며 법적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의 안전관리예산 집행률이 60%수준에 불과한 등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재난안전관리, 국가산단 위탁보조금,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구축 등의 안전관리 예산이 있는데, 2016년에는 편성된 예산 중 74%를 썼고, 2019년에는 98%를 썼습니다. 이렇게 높던 집행률은 2020년 40%대로 ᄄᅠᆯ어졌고, 2021년엔 47%만 집행되었으며, 지난해에도 61%만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15억 1900만원, 석유화학산단 안전체계구축 예산은 105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지만, 9월을 기준으로 집행률이 40%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공단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돼 집행률이 낮아보이는 상황일 뿐"이라고 말하였는데, 타 공공기관들이 95%이상 예산을 집행하며 안전부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흐름과 대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안전관련 예산은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산업단지공단이 안전관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3967.html

 

○ 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동휴게실’ 대안 될까?

11월 1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안산시흥 산업단지 작은사업장 휴게실태 및 공동휴게실 수요조사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보고회는 월담노조도 참여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사업단'이 주최했는데요. 실태조사는 안산·시흥스마트허브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279명과 사용자 73명, 안산·시흥지역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반월시화공단 내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중 48.8%가 '별도의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고, 지식산업센터 노동자 57.9%는 '휴게실설치 의무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지식산업센터 밖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중 40.3%가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고,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미설치 비율이 높았으며, 노동자 중 53.5%가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고, 또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휴게실 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단은 질적 조사 결과 그나마 있는 휴게실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휴게실이 있다고 해도 탈의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너무 작거나, 흡연실로 사용되는 등 휴게실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대다수를 이루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업장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휴게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휴게실이 마련될 경우 이를 이용하겠다는 노동자와 이용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의 응답수가 거의 비슷했는데요. 공동휴게실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다른 사업장 직원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공동휴게실을 만든다면 그저 '쉬는 공간'이 아닌 더 많은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한편, 월담노조는 보고회 2부에서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어떻게 만들까"라는 제목으로 공동휴게실 설치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할 만한 모델로 부천시에서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산업단지 입주사 지원본부와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협력·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공동휴게실 사례를 주요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곳 지식산업센터 공동휴게실은 노동법률상담, 구인구직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있었습니다.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건물 한 곳에 큼지막하고 그럴싸하게 만든 휴게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가 쉴 수 있는 휴게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공단 구석구석에 공동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보고회 종합토론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 안산시 모두 함께 모여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모두 모여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한 협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11608001#c2b

 

○ ILO협약 탈퇴하자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적용'을 위해 국제 노동규범인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서 탈퇴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상대책마련을 호소했다면서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ILO 111조(고용과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반드시 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8개 기본협약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과 직업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하지 말라는 게 핵심내용이고, 이미 세계 175개국이 비준한 만큼, 문명국의 한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도 이미 1998년에 비준했고요.

최근 해외 언론에서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에서 일하며 돌연사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Facing a labor crisis, South Korea turns to migrants. Why are they more likely to die on the job?」, LA Times, 2023.10.30.).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1000억이 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요(「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000억 넘는데...대책은 곳곳에 구멍」, 경향신문, 2023.9.5.). 윤 대통령은 '식당 사례'를 말하기 전에 국내외 언론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는 많은 사례들을 보긴 했던 걸까요?

한 국제통상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단기간 특정 업종의 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통상 환경을 해치고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여러 국가와의 FTA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식당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면 당장 그 식당의 비용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마치 외국인이 일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참, 이 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하네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중대재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이주노동자라고,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차별받아도 마땅한 걸까요?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4434.html

 

○ 여성·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센터는 어디로 가나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4년 처음 설립된 이후로 현재 전국에 9개 거점센터와 31개 소지역센터가 있는데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노동조건에 대한 상담과 한국어와 산업안전교육 등을 진행한 곳으로, 국내에 머무는 이주노동자의 상담창구였습니다. 센터 이용 건수는 2020년 42만8640건, 2021년 49만7449건, 2022년 52만9765건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성과가 우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폐지되는 것일까요.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을 겪던 여성 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고용평등상담실의 내년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시설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했고, 2000년 10개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8년 21개소로 확대되었었다고 하네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건수는 2019년 1만829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은 뒤 2020년 1만1328건, 2021년 1만1892건, 2022년 1만3198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고용노동부도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창구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적극 홍보·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요.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의 폐지가 아니라 민간에서 정부로 운영주체를 바꾸는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각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소수의 상담원을 새로 채용하여 상담실의 업무를 맡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정부로의 운영주체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없애려는 시도는 아니겠지요?

 

<관련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4VAMCXI

 

○ 안산지역 청년노동 실태조사 "청년이 머물고 싶은 노동환경부터 제대로 마련해야"

지난 10월 25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1990-2004년생 안산지역 청년노동실태조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안산여성노동자회가 안산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취업준비중인 청년 5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바람직한 청년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노동자들이 경험한 일자리 중 41%가 정규직 고용 형태였고,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은 56.7%를 차지했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56.2%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대다수 고용의 질이 낮았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들에게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산지역 청년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직이 잦고 근속연수도 짧은 산업단지 노동 특성이 안산지역 청년층의 노동실태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확인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이 찾아오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생활편의시설 확충, 디지털/저탄소 산업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떠날 곳도 머물 곳도 없는 청년노동자들의 팍팍한 현실이 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안산에서 청년들이 일과 삶을 꾸릴 수 있는 일자리부터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031580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