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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권리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작업복 세탁소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각 가정으로 옮겨갈 걱정을 덜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았었는데요, ‘블루밍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곳은 처음에는 거래기업 8곳으로 시작했지만 4개월을 넘어서면서 76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작은 사업장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특히 50인 미만인 작은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용은 춘추복, 하복이 한 벌 1천원, 동복은 2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보조합니다.

최근 16일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인근에도 작업복 세탁소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두 번째 세탁소입니다. 경기도와 시흥시가 절반씩 부담해 세탁소를 설치했고, 안산 사례와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편 일자리도 창출하는 노동정책이라고 이 사업의 의미를 표현했는데요. 작업복 세탁소는 다만 지자체에서 마련해 주는 복지시설만은 아닙니다. 전국 곳곳의 노동자들이 그 설치를 요구해서 만들어 낸 것이고, ‘작업복 세탁소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탁소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한 삶과 노동을 위한 공간을 공단 내에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 작업복세탁 한벌 '1000'안산 반월산단 '블루밍 세탁소' 인기 (전자신문, 1115)

https://www.etnews.com/20231115000134

안산에 이어 시흥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문열어 (아시아경제, 1116)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11614003284295

 

 

아직도 첫발 못 뗀 폭염대비법안

폭염특보가 내려진 619, 코스트코 하남점 야외주차장에서 일하던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김동호님을 기억하시나요? 사고 134일만인 지난 10월 말,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산재승인결정을 내렸습니다. 폐색전증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이후 더위가 심해지면서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너도나도 폭염 대비 법안을 발표했는데요,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폭염이나 한파 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업주가 폭염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겨울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법 개정에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쓰러지고 생명을 잃을 때나 잠깐 반짝했다가 더위가 물러가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은 겨울에는 한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비 없이 맞게 된다면, 당연히 다가오는 겨울 또다시 노동자들은 위협적인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폭염, 한파에 생명을 위협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여야 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일터의 환경이 안전한지 감독을 해야 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직은 당연하지 않은 한국사회입니다. 노동자의 존엄, 생명의 안전이 지켜지는 일터를 위해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법안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다를 것 같더니 역시나? 폭염 대비 법안 첫발도 못 뗐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813550004581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건설노조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몰아냈습니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고, 생계를 위해 노동조합을 떠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건폭이라는 말을 써가며 노동조합에 공갈, 협박 등의 누명을 씌우고 노동조합이 없어야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노동조합이 사라진 건설현장은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건설노조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이루었고, 일터를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건설노동자의 고용이나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안전한 현장 운영과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것 또한 건설노조입니다. 그런 건설노조의 힘이 약화되니 현장은 당연히 부실시공 천지가 됩니다. 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속도전에 공사는 부실해지고,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면서 오히려 현장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의정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숨겼던 조합원 지위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통해 부실시공을 고발했는데요. 기자회견에 나선 노동자들은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해야 할 철근이 콘크리트 밖으로 드러나거나 휘어져 있고, 거푸집은 콘크리트 무게를 못 견뎌 터져나가는 실태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636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이기에 해고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선 것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 정부의 탄압이 잠잠해진 듯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협에 숨죽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의 조끼를 벗어야 하는 상태에 계속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남아서, 또 힘들게 찾아 들어간 일터에서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월담노조가 활동하는 가까운 곳에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과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알리는 문화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노조를 응원하는 지역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월담노조도 함께 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 건설노조의 소중함을 알려 나가려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건폭몰이 1, 건설노조 사라지자 난장판된 건설현장

https://vop.co.kr/A00001642013.html

 

 

진짜 사장이 책임지고, 손배폭탄에 제동 거는 노조법으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많은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인 원청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입니다. 원청이 요구하는 납품 기한, 단가를 맞추기 위한 압박과 부담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공단의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렇게 원청은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복잡한 원하청 구조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의 책임이 가려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와라외치며 싸워왔는데요, 오랜 투쟁 끝에 지난 1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 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노동조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아온 문제를 바꾸는 2조 개정입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삶의 나락으로 내몰았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의 문제에 제동을 거는 3조 개정입니다.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함께 모이고 뭉치며, 사용자와 교섭하고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할 수 있는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아온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일구어낸 개정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 반대, 즉각 공포 및 시행을 촉구하는 외침이 1113일부터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1091542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