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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03. ~ 2024.01.16.)

 

노동지옥 특구가 다가온다

2023113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합의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이 특별법에 의하면 지정된 특별구역에서는 상당수 노동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규제완화대목 때문입니다. 특별법 14조에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완화 불가조항을 열거했습니다. 얼핏보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관계법을 형해화 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규제완화 불가조항만 지키면 나머지 노동관계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특구 내에서는 69시간 근무제가 가능해지고,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구 내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고 중대재해가 발행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은 외국인학교, 외국인 병원, 근로자 주택공급 등 이주노동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 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에 예를 든 특례가 결합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들여와서 노동법조차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지방 산업도시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지옥 특구는 필요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래 일하고 적게 받는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가시간과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길입니다.

안산시의 이민근 시장은 비지니스맨을 자처하며 안산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공력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업에게만 유리한 시정이 아니라 안산시민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시정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관련기사>

· 이런 법안이 산자위에서 만장일치 가결? 말도 안 된다 (2024-01-12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2966

· 안산시, 투자유치, 교류 협력 확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급물살 (2024-01-16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40116010005203

2024 정부경제정책, 노동시장 선진화? 노동자에게는 후진화

[출처: 매일노동뉴스]

지난 14일 정부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제정책의 하위범주에 포함된 고용노동 분야 정책방향을 보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개편과 장시간노동 확대, 노조전임자 운영 실태 점검과 감독, 노조회계투명성 강화정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진행된다면 유연해진 임금체계에서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해지고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원청의 선의에 기대는 원하청 상생모델, 양대노총의 힘을 약화시킬 최저임금위원회구성의 개편, 몰아쓰기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화, 실업급여의 보장성 약화 등 전방위적인 반노동, 친자본적인 정책이 2024년 정부의 경제정책이자 고용노동분야 정책입니다. 이를 두고 노동시장 선진화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동안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들만 쏙쏙 뽑아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과 경영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노동계에 노사법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50()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만 쏙쏙’, 올해 경제정책 방향 갈등 예고 (2024-01-05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140

· 경제계, 정부 경제정책방향 일제 환영규제노동개혁 속도 내달라” (2024-01-04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14194/?sc=Naver

화학물질관리 법안개정, 기업에는 유리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출처: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목했던 법안들입니다. 이번 화평법 개정으로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이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사고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편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검사결과를 기업이 아닌 검사기관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경제6단체를 비롯한 기업들은 두 법의 개정안을 두팔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자 2015년부터 시행된 법안들입니다. 화평법은 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노동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법들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이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를 완화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인만큼 개정되지 않다가 윤석열정부에 의해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화평법화관법은 관련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막지 위한 최소한의 규제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개악안입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 ‘화평법·화관법규제 완화킬러규제 혁파 환영, 안전사업장 구축 만전” (2024-01-10 EBN산업경제)

https://www.ebn.co.kr/news/view/1608130

이주노동자,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이주노동자수는 10만 명이 확대된 26만 명+@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는데요. 말은 거창해보이지만 더 많이, 더 싸게 이주노동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기는 너무나 고달픕니다.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도 없고, 사는 곳도 제대로 된 집이 아니며, 곤란에 처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0일 언론에 의해 발표된 파주시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같은 가설 건축물에서 주거 중입니다. 조사 참여자의 97.1%는 제조업에 종사했고 농업은 3.7%, 기술직은 1.9%였습니다. 설치업아이돌보미‧일용직은 각각 0.9%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종사한 만큼 그 중 절반 가까운 43%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0.3%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나머지 26.7%는 주택에 산다고 답했습니다. 공장과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제조업종사자는 농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면접조사 결과 기숙사 명목으로 지어진 숙소들 역시 가설 건축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고 곰팡이로 뒤덮힌 곳에서 조리와 식사, 세면 등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202012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난방이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지 3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대폭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고충을 상담해 줄 곳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사업주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이주노동자는 도움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센터도 대면상담은 평일에만 가능해서 이주노동자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연계하겠다는 콜센터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 단순 통역 정도라서 물리적 한계가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계절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신매매강제노동‧임금착취로 인해 한국에서 일하는 계절이주노동자는 국제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강제노동의 피해를 당한다고 이주인권단체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해서 착취를 심화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르포] 외국인 노동자 기댈 곳사라진다어디 가서 임금체불 묻나” (2024-01-15 JTBC뉴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0871

· 일손부족, 외국인으로 채우고혼인·출산땐 혜택 더 (2024-01-04 조세일보)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01/20240104506793.html

· 파주 이주노동자 3명 중 1컨테이너·패널서 잔다 (2024-01-10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