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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1.31.~2024.02.13.

 

● 주 단위 연장근로 산정 방식 대법원 판결 후폭풍

[사진출처:서울경제]

지난달 공단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 기억하시죠?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 초과여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집중노동, 돌발노동을 더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월 2일 국회 입법 조사 처는 세 가지 입법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1일 단위 연장근로 상한 규정’을 법53조에 명시하거나,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기존 행정해석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따져 그 합산이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 11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입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대안은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중요하게 꼽는 노동 조건 중 하나가 ‘규칙적인 노동시간’입니다. 일이 몰릴 때 노동시간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 과로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 노동부의 행정해석변경은 일감에 따라 하루 노동시간이 늘었다 줄었다는 하는 상황을 심화시키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길을 터주는 방안만을 찾지 말고,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한국일보] 밤샘노동 부활 신호탄? "하루 근로시간 상한 정해야" 2024.02.11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614380005758
 

●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 노동조건 개선 없이 청년노동자 유입될까

[사진출처:경기일보]

김동연 경기지사가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반월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산하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단지인 반월산단의 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반도체·뿌리산업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취업브리지, 청년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도 스마트허브형 디지털제조혁신 종합지원체계 구축, 저탄소·고효율에너지 그린산단 조성, 청년친화 복합문화공간 확충, 산리단길 조성 등을 통해 반월산단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최철호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반월공단이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기숙사는 물론이고 카페거리라든지 체육시설,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청년들이 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카페거리를 만들고, 체육시설을 늘리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산업단지 활성화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는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유입대책은 기숙사, 체육시설, 도로 조성 등 부동산개발이 우선 제시됩니다. 그러나 청년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찾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입니다. 수년째 변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은 논의되지 않은 채, 체육시설과 카페거리 등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방안이 얼마나 오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기사 :  [안전신문] 김동연 경기지사, 안산 반월산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 개최 2024.02.06.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10
 

● 경기도, 여성취업자 수 전국최대…여전한 성별 임금 격차

[사진출처:여성신문]

2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분야 통계자료를 분석한 연구보고서 ‘GWFF 통계 인사이트’를 통해 경기도 여성의 취업구조 변화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여성 취업자 수는 326만60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별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비율이 83.2%에 해당하고,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비율이 50% 이상인 산업은 서비스업(68.2%), 숙박 및 음식점업(62.4%), 금융 및 보험업(53.3%)이었습니다.
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0시간에서 36.3시간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3년에는 3.5%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6.7%로 크게 늘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월평균 기준으로 2013년 41.9%에서 2023년 35.9%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44만원으로 남성 381만원의 64.1%에 불과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오랜 문제인 성별 임금 격차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요인의 75%는 한 기업 안에서 유사한 숙련도를 갖추었음에도 업무 분배 차이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나머지 25%가 저임금 기업·산업에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여성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저평가와 차별적 고용 관행의 결과물입니다. 성차별적 고용과 임금의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기사 :  [여성신문] 경기도 여성 취업자 ‘전국 최대’…비정규직·성별임금격차 여전 2024.02.08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94
 

● 대학생만 청년? 고졸도 청년입니다.

공공 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학력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공공 청년인턴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에서 68% 가량이 대학생만 뽑았고,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중에서 24곳에서 대학생만 뽑았다고 합니다. 실제 시흥시에서는 사업 모집 공고에 '겨울방학 시흥 청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라고 규정해 대학생만 뽑았고, 안산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공공 청년인턴을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청년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며, 경력 형성과 역량 강화를 이루기 위해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서류 정리 등이 대부분이고, 업무수행 능력을 가늠하기보다 공직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 시 경력 란에 사업 참여 경력을 게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고, 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조차 차별을 두면서 고졸 청년은 청년이 아니고 대학생만 청년이냐는 비판이 더 큽니다. 청년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은 최소한 대학생과 동의어입니다. 취업 기회도 다르게 주어집니다. 임금 격차도, 승진 기회도 차이가 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나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학력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지자체들 상황이 이렇다니 놀랍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관련기사 :  [데일리중앙] 고졸 청년들, 공공 청년인턴사업 학력 제한에 억장 무너져 2024.02.08.
https://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