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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12.18.-2025.01.06.)

 

●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지난 1231일 고용노동부가 새해 변화하는 노동정책을 담은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최대 150만원이었던 육아휴직 월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사후지급 방식도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도중 75%를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법도 1023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1년간 노동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를 할수 있고,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은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지만 처벌 강화를 위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노동자는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한파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도 명시되었습니다. 6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한파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노동계에서 매년 추모해 왔던 428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 926일 국회는 4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428일부터 1주간을 추모주간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추모주간에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와 산재예방교육, 산재근로자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도 1만원 시대도 열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원이고,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40,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입니다.

<관련기사>

새해 바뀌는 노동정책은?육아휴직급여 늘어나고 상습 체불 제재 강화 (2025.1.2. 월간노동법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7451

 

● 청소년들, “노동인권 강화 필요해”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창원시비정규직노동상담소가 지난해 10월과 11, 15~19세 청소년 3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서는 12가지 직업을 두고 노동자라고 인지하는지를 물었는데, 노동자라고 인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건설 일용직(91.6%), 플랫폼노동자(89.5%), 대기업 생산직(86.2%), 중소기업 사무직(71.9%) 직종을 노동자라고 인지한 비율이 높았으며, 교수와 판사는 39% 정도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63.5%'근로자'라는 말보다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37.8%만이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인정받는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85.7%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94.1%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은 48.7%만이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 '노동 관련 법률'36.7%, '노동의 의미와 가치' 25.8%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46.4%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받았는데,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2.1%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고, 시급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다고 한 응답자가 28.1%였습니다. 그 외 근무 중 욕설이나 폭언(31.8%), 무시 또는 차별(17.4%), 성적 괴롭힘(12.9%), 폭행(11.6%) 등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문제는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6.5%나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근로자의 자세는 교육하면서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훼손됐을 때 이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는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처음 경험한 사회의 일터에서 체념을 내면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노동 환경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인권교육이 더 활발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일하는 청소년한테 물었더니..."노동인권 강화 필요" (2024.12.26.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1849

 

● 작업복 세탁소 누적 세탁량 10만 벌 돌파, 그러나 여전히 소수 업체만 이용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작업복 세탁소 3곳의 누적 세탁량이 10만 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블루밍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이 세탁소는 노동자들의 작업복만을 전용으로 세탁해 주는 곳인데요. 2023년 안산 반월공단에 1호점을 시작으로 시흥시에 2호점, 파주시에 3호점이 문을 연 상태이고, 2025년에는 화성시에 4호점이 개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업복 한 벌 당 1천원에서 2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수거와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다만 노동자 개인이 아닌 사업장과 계약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동자들의 작업복에는 화학물질을 비롯해 기름, 분진 등이 묻어 있어 집에서 세탁을 할 경우 다른 옷에도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용 세탁기가 아닌 일반 가정용 세탁기로는 작업복 유해물질이 제대로 세탁이 되지 않기도 하고, 비용문제로 매번 일반 세탁소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위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권의 문제로도 연결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의 보호 차원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작업복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 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규모가 큰 기업은 직영 또는 위탁을 통해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정으로 작업복을 가져가 세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작업복 공동세탁소에 대한 요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경남 김해시에서 전국 최초로 작업복 세탁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 반월공단 작업복 세탁소 거래업체는 180여 곳이라고 합니다. 반월공단 입주업체가 8천 여 개인데 비해 턱없이 적은 수입니다. 결국, 아직도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대다수 업체들이 오염된 작업복에 대한 세탁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하면서 작업복이 오염되는 것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자체는 더 많은 공동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주는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일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인식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겠습니다.

<관련기사>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 작업복 세탁 10만 벌 돌파 (2024.12.31.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3716

 

●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위협하는 산업단지 유해물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24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총 3곳에서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고, 양주시의 한 공장 지역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구리시 교통관련시설에서도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초과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체에 정화 및 복원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대기나 수질,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을 비롯해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서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팀은 환경과학저널 '인바이어런멘털 리서치'(environmental Research)에 반월·시화공단 대기오염과 인근 주민이 겪는 신경계질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논문을 게재한바 있습니다. 연구조사결과, 산업단지에 가까울수록 대기오염에 자주 노출돼 신경계질환 발생위험이 높았습니다. 산업단지는 다량의 미세먼지(PM10)와 함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일산화탄소(CO)·질소산화물(NOx) 등을 배출하며, 주변지역의 초미세먼지(PM2.5)·이산화질소(NO2)·이산화황(SO2) 농도 또한 대조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은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산업단지 내 유해물질 관련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지난 202312, 반월시화공단 내 2개 도금 사업장에서는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사업장 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하였고, B사업장에서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된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지역에서 사는 주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작업장 내부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바꾸는 일, 공장 바깥의 주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관련기사> 경기도, 산업단지·공장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기준치 초과 3(2025.01.03. 인천일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