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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2025.1.7~2025.1.21)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1.7.~2025.1.21.)


● 2017년 사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8년 만에 산재 인정

안산 반월공단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 중 옥상에서 투신했던 18세 박씨가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씨는 2017년 11월 16일, 일하고 있던 플라스틱 제조공장 4층에서 투신했는데요, 당시 박씨는 일터에서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습 도중 회사에서 원료 배합 실수를 했는데 그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심한 압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선임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학교 선생님에게 호소했지만 버티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4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기에 이른 것입니다. 심한 부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심각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 선택능력이나 인식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끝에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산업지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자해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고, 산재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도 공단의 말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처럼 박씨가 겪은 일이 주장하는 만큼 심각한 정도라는 증거가 없고, 선임 직원의 욕설과 관련해서도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거나, 참기 어려운 정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손실을 입힌 뒤 회사의 질책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상당히 정신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담임교사 등의 공감 또한 없는 상황에서 우울감이 극심해 졌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쪽에서 박씨가 뇌전증을 갖고 있고, 개인사의 탓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였고, 뇌전증이 박씨의 취약요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회사에서의 일이 겹쳐 정상적 인식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의 유승희 변호사 또한 “사회 평균인의 관점이 아니라 만 18살의 현장 실습생이고, 특히 학교로 복교하기가 어려웠던 특수한 상황 등을 항소심 재판부가 제대로 고려한 것”이라며 판결의 의의를 새겼습니다.

<관련기사> 반월공단서 투신 현장실습생…1심 뒤집고 8년 만에 산재 인정 (한겨레, 1월 17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8378.html

[단독] 반월공단서 투신 현장실습생…1심 뒤집고 8년 만에 산재 인정

안산 반월공단 내 중소기업에서 특성화고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옥상에서 투신했던 박아무개(26)씨가 사고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 10일 특성

www.hani.co.kr

(당시 기사) 현장실습생 연이어 사고 (시사in, 2017년 12월 7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17

현장실습생 연이어 사고

제주도 특성화고에 다니던 이민호군이 프레스에 깔려 숨진 사건 전후로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들의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다. 11월16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한 특성화고 3학년 박 아

www.sisain.co.kr

● 시흥시의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올해 1월 17일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시 외국인주민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외국인치안봉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그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흥시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책무로 갖습니다. 시장은 또한 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모가 미등록상태가 된 경우 재학 중인 아이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청되었습니다. 그간 한시적으로 부모 1인에게 비자를 지급하고, 청소년은 만 18세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조치가 이제 3월 말로 종료가 될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예산, 인력,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관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세에 있는 만큼 지원 예산 확보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간담회 후 1월 21일 발의되었으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습니다.

<관련기사> 시흥시의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경인일보, 1월 20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6867

시흥시의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가 지난 17일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의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봉관 의원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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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council.siheung.go.kr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웃돌아

신장식 국회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진행한 ‘노동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중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의 30.3%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2023년 기준)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한도의 노동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시간외 근로 등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열악한 작은 사업장에 중요한 노동조건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계속 요구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들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72.6%의 응답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며,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해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임사 발언과 달리 이제는 노사와 논의하겠다고 물러서고 있고,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경기가 좋지 않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당위만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다시 단계적 과제로 풀어가자고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법이 바뀌 때마다 기업이 겪는 충격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늘 가장 뒷자리에 남겨졌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기업규모로 차별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해고제한부터” (매일노동뉴스, 1월 8일)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88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해고제한부터” - 매일노동뉴스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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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을사년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논의...中企·소상공인 '아우성' (파이낸셜뉴스, 1월 21일)
https://www.fnnews.com/news/202501201124324360

을사년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논의...中企·소상공인 '아우성'

 올 한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재점화할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 걱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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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촉발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란

지난 해 11월 11일,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너트리고, 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이철규의원 대표발의) 명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 법안은 34조(근로시간 등에 대한 특례)에 “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사 서면합의만 있으면 법정 최장한도를 초과해 일을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거셌는데요,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재벌 퍼주기, 장시간노동체제 복원을 목표로 한 법이라며, 반노동악법이라 지칭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현장 노동자들에게서도 오래 일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미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64시간씩 일을 시키곤 하는데, 거기서 더 노동시간을 늘리고 가산수당도 없앨 수 있다는 점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 당시 논란이 일자 보완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다시 언급 되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해 비판이 거셌던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노동부가 관리를 잘 할 생각이라 설명했습니다. 늘 부족한 행정력이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사회단체 노동조합,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이 1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에 대하 법정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규제를 없애고, 기준을 완화하는 시도들은 살금살금 들어와 어느새 전체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킵니다.
최소한의 노동조건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더 잘 역할 할 수 있도록,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 노동권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처럼 노동권을 깎아 기업 편의를 봐주는 기업 살기리는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당장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주변의 회사들에서 노동시간이나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감시해 봅시다. 법이 준수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예외는 힘을 갖지 못할 테니까요.

<관련기사>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반도체 특별법’ 쟁점으로 부상 (투데이신문, 1월 16일)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14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반도체 특별법’ 쟁점으로 부상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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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노동계·3개 진보정당,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반대 나서” (참여와혁신, 1월 16일)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1

노동계·3개 진보정당, ‘반도체 특별법’ 입법 반대 나서 - 참여와혁신

노동계와 3개 진보정당이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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