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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권리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그까짓게 일이냐" 쉴새 없이 일해도 모욕당하는 작은 공장 노동자의 삶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강명길 시화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 권리 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쉴권리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취지와 목적 - 월담노조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의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유급병가 실태 등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함. -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노동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작업 중 쪼개기 휴식시간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의 필요성과 근로기준법상 제대로 된 휴게의 보장(법준수)라는 점에 대한 선전을 통해 실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 부분임. - 휴게공간은 사업장 내에 충분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생산 중심의 시설로 최소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고민. 적절한 휴게실의 보장이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에서 ..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12-08.25]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월담에서는 공단 노동자의 쉴 권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하면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제도가 있는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7월 공단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휴게공간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 더보기
월담은 지금 <쉴 권리> 설문조사 진행 중! 월담은 지금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 중 10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전부인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휴게시설도 문제입니다. 공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작업장 한편에 상자를 깔고 쉬거나 탈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공간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 질병으로 아플 때 제대로 쉴 수 있고, 출근하지 못한 일 수만큼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계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으니까요. 월담에서는 ‘제대로 된 쉴 권리’를 만들어내고, 지방정부와 사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요구의 근거를 모으기 위해 실..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7.08-07.29 ○ 공단에서 외국인 집단감염 발생?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 안산시·시흥시에 따르면 안산에서는 지난 23일 이후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반월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네요. 안산시와 시흥시는 산단 근로자의 감염 차단을 위해 반월시화공단 사업장 중 외국인이 근무하는 50인 미만의 공장의 모든 임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주민에 대한 감염 예방대책 차별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일부 지자체에 권고를 한 바도 있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