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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5/12~5/25)

 

○ 안전보건표지는 영어·한국어로만.. 이주노동자 "취급물질 뭔지 몰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를 포함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녹산공단 내 38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산공단 노동자들은 도금작업 전 산처리를 위해 염산(24.6%)과 황산(22.2%) 등을 사용했으며,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도금 종류는 크롬·니켈·아연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3명 중 1(30%)은 취급물질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폭발·화재 발생시 대처방법도 4명 중 1(24.7%)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과 관련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는 26.9%였습니다. 이들 도금업체 노동자들은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렸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응답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9.5%만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4%가 이주노동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 탓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내에 부착된 안전보건표지는 대부분 영어나 한국어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안전보건표지가 이주노동자 출신국 언어로 번역돼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 33.3%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안전보건표지가 작업장에 붙어 있어도 한국어와 영어로만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그림을 보고 대충 이해해야 했다고 증언한 이주노동자도 있었습니다.

녹산노동자희망찾기는 지난 518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고용노동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위험 방치된 부산 녹산공단 노동자들] “염산 부을 때 마스크 없이 숨 참고 작업한다

3명 중 1명은 취급물질 무엇인지 몰라 교육받은 적 없다” 26.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06

 

 

○ 국가산단 가동률 82.1%…4년 만에 최고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한국 제조업의 허리국가산업단지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국가산단 가동률은 82.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73(82.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가산단 가동률은 지난해 570.4%까지 떨어졌다가 하반기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월공단 가동률의 경우 지난 269.2%에서 381.0%11.8%포인트(p), 구미공단은 71.0%에서 82.7%11.7%p 각각 뛰었습니다. 이 기간 시화공단도 68.2%에서 73.1%, 대불공단은 67.4%에서 76.8%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국가산단의 3월 생산실적은 441,747억 원으로 전월보다 14.5%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974,927명으로 0.7%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가동률을 보면 운송장비가 90.8%에 달했고, 철강 82.0%, 석유화학 86.7%, 섬유의복 72.4% 등이었습니다.

다만 공단 내 영세기업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가동률은 87.9%였지만,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69.4%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연합뉴스>

살아나는 산업현장전력 사용 늘고 산단 가동률 4년래 최대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157500003?input=1195m

 

 

○ 경기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28곳 개선 추진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법’ 통과

513일 경기도는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대상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요양병원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제조업 노동자, 간병인 등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신설 및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23월 도내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 18개 기관 28개 휴게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10, 요양병원 2, 산업단지 6개로, 시설 1곳당 최대 3천만원의 개선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또 공용세탁실이나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휴게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기관 14곳의 휴게시설을 신설합니다.

5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국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가면 앞으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개정안은 모든 사업주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개념을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게 공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별다른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휴게시설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어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쉴 시간은 있어도, 정작 쉴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합뉴스>

경기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28곳 개선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61000060?input=1195m

<경향신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어길 시 최대 1500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241646011

 

 

○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 만큼 제대로!”

42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기업 부담을 이유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작은사업장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체불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명세서가 없어서 임금체불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워서 법적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행령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 즉 기준임금과 수당, 노동시간 등의 항목이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고, 6월에는 노동자와 전문가가 함께 개최하는 임금명세서 법제화, 제대로 하려면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아울러 엉망진창 임금명세서 수집대작전캠페인을 통해 노동자가 직접 만드는 표준임금명세서 및 시행령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이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반드시 출퇴근 기록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싸움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과세계>

임금명세서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민주노총, 13일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요구안 발표

엉망진창인 임금명세서 제보 및 상담에 집중할 것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