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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월담과 함께 살펴보는 공단뉴스(3/30-4/13) ○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69.6%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낸해 9월~11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385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했더니 99.8%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고, 조립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안 가설건축물인 경우가 69.6%에 이르렀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냉·난방과 화장실, 채광과 환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은 갖췄다고 했지만 7.7%는 침실 잠금과 소방시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주와인권 연구소가 2018년 이주노동자 1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주거환경이 다른 분야에 견줘 훨씬 열악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이 주로 고립된 지역에 있어 98.4%가 선택의 여..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3/15~3/29 □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형량 확대 3월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그리고 유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고, 5년 내 재범인 경우에는 최대 권고형량이 10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근로계약상의 사업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도급을 주어 일을 시키는 경우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현장실습생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