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휴게실의무화

2022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월담노조 2022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토) 오전 11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창립총회 이후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할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월담노조는 “몫 없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내기”를 핵심 슬로건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요구 확장을 주요 목표로 확정했습니다. 아래는 총회에서 상영한 사업보고(2021.10.16.~2021.12.31.) 영상입니다. youtube에서 보기>> https://youtu.be/mRoZdt1nMzI 더보기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2.01.018.~02.08.) 1. RE 100? 결국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 안산시는 "기업의 사용전력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캠페인"을 뜻하는 'RE100' 추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4명의 첫 TV토론이 열리던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RE100'에 대한 질문이 오가고, 이후 'RE100'이 뜨거운 화두로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RE100'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RE100' 캠페인은 기업권력을 강화하는 시장주의 활동일 뿐입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그까짓게 일이냐" 쉴새 없이 일해도 모욕당하는 작은 공장 노동자의 삶 [일터에 쉼표를] ② 쉼, 그 당연한 권리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노트 강명길 시화공단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