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쉼표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전물]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휴게시간, 휴게공간은 '배려'가 아닌 '권리’입니다 2021년 월담노조가 진행한 ‘쉴 권리’ 실태 조사 결과 “짬짬이 10분 휴식은 진짜 휴식시간이 아냐” 근로기준법은 4시마다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작업 중 짬짬이 휴식시간을 핑계로 1시간 미만으로 휴식시간이 부여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이 따로 없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냐“ 조사 참여자의 1/3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쉴 권리, 쉴 공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니라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 실태는 더욱 열악해“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