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터에쉼표를

[월담의 한 달] 4월, 월담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1 일터에 쉼표를!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4월에도 어김없이 매주 화요일,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 길 위에 쉼터 “일터에 쉼표를” 사업에서 새롭게 더해진 일이 있는데요. 바로 “길 위에 쉼터”입니다. 공단 길목 한켠에 캠핑용 파라솔과 의자로 간이 쉼터를 마련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잠시나마 쉬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월담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게시간이 단지 일손을 멈춘 시간이 아님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절실.. 더보기
[성명]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월담노조의 입장 [성명]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정부의 개정산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부쳐 정부가 오는 8월 18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세칙을 담은 하위법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되면서 이를 위반 시 ‘제재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키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4월 25일 공고했는데,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지점들이 현실화됐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충분하고 적정한 쉼을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에서는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 더보기
2022/4/12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 근무 도중 쉬는 시간, 점심식사 후 쉬는 시간. 근무 외 자투리 시간을 온전히 쉼과 재충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회사 안에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작업장 주변을 배회/대기하거나, 인도/난간 등에 걸터앉아 휴게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담노조는 올 한 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쉴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을 집중사업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공단 노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간이 쉼터를 마련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공단 한 켠에 파라솔과 캠핑용 의자를 두어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눈길, 발길을 잠시나마 붙잡길 바랐습니다. 삭막한 공단에 불쑥 들어선 ‘길 위의 쉼터’를 공단 노동..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2월 [월담의 한 달] 2022년 2월, 월담노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17]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 라운드테이블 중 하나인 ‘작은 사업장은 왜 아직도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 있는가’라는 주제 테이블에 참가했습니다. 월담노조에서는 ‘안산시흥(반월시화공단)지역 작은 사업장노동자 건강권실태와 고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은 사업장은 높은 재해률과 안번 보건 관리체계 미비로 사회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각 지역과 현장에서 바라본 그 사각지대의 양상을 소개하고, 왜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왔으며 향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토론하는 자리였습니.. 더보기
[월담의 한 달] 2022-01월 2022년 1월, 월담은? 더보기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노동자의 휴식, 누군가의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연속기고] '일터에 쉼표를' ① '쉼'이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 엄진령 월담노조 운영위원/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다. 때가 되면 끼니도 챙겨야 하고, 작업하며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법으로 보장하지만, 정작 휴게시간에 맘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설치기준을 규정할 시행령에서 작은 사업장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넘어, 모든 노동자에게 쉼을 권리로 ..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2021.12.09-12.21) ○ 일터에 쉼표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사업장 내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휴게공간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5일 민주노총은 ‘휴게실 실태 현장 증언 및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휴식권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일터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설치돼야 한다”며, 시행령에 담겨야 할 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휴게실 최소면적 1인당 2㎡ 보장 ▲실효성 있는 공용휴게실 설치 ▲휴게시설 설치과정에 노동자 참여 명시 등을 요구하였.. 더보기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일터에 쉼표를” 우리에겐 쉴 권리가 필요해 월담노조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쉴 권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내에 “휴게실이 따로 없다”거나, “있어도 쉴 만한 공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휴식공간이 없어서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을 못 벗어나거나, 아무데서나 쉬어야 했습니다. 2021년 7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용자들은 작은 사업장은 적용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장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도 작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월담노조는 '일터에 쉼표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로,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