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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05.07. - 2024.05.20.)

 

윤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하겠다?

 

지난 14일 윤석열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었었죠? 많은 분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연내 제정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 현행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에 한계가 있는 노동자들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좋은 말 같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에서의 주요한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말이, 왜 꼭 근로기준법은 권리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을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릴까요.

그리고 위 민생토론회에서 윤대통령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동을 판매해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특정 사업주(사용자)가 없다는 것뿐이지 노동자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 법이라면 이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는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가 아니니까요. 사용자를 찾고 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유럽의회 등 다른 국가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플랫폼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등 자영업자로의 오분류를 막고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위 법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법안에 담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거부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요? 노동공제회와 같은 정체불명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개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마치, 기존의 법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은 시혜가 필요한 노동자들이고, 다른 노동자들과는 달라서 특별히 따로 제정한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위 법안 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정말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동자 편가르기식 정책추진으로 귀결돼선 안된다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자 개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윤의 빗나간 노동약자 보호’...노동계 상병수당·고용보험이면 될 일” (2024-05-14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592.html

· 노동약자 보호한다는 정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엔 “...” (2024-05-16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892.html

· ‘노동약자보호한다는 정부...노동계는 근로기준법 확대부터” (2024-05-16 연합뉴스)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16118600530

· 노동약자법의 진짜 이름은 ‘2등 노동자 고착화법’ (2024-05-17 경향신문)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5171645001#c2b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사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였던 기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미만율이 13.7%였다는 기사인데요.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액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경총이 매년 꺼내드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 중 하나죠. 위와 같은 기사도 경총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라고 합니다)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경총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노동자는 301만명이었다고 하네요. 경총은 위와 같은 분석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여건 및 지불여력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경총의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네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활부가조사는 근로조건을 직접 묻는 가구조사 방식인 탓에 통계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노동자 본인도 통상임금 등 임금계산이 복잡해서 자신이 받는 임금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활부가조사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로실태조사는 임금지급 담당자가 임금대장을 기초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기입하는 사업체 조사인데요. 2022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3.4%였는데요. 같은 해 경총 분석결과 12.7%4배 가량 차이납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항상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미 최저임금 인상율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전액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면서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알고 하는 말일까요.

그리고 또 의문인 점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이 ‘높은 최저임금’ 때문일까 하는 점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임금이 돼서는 안된다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임금으로서 기능하도록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최근의 물가인상율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불 수 있는 임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을 상기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경제계의 주장처럼 과하게 높기는커녕, 법의 제정목적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줄여서 해결된다기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서 줄여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최저임금을 축소하여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노동자권리보호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9620못 받은 근로자 다시 300만명 넘어섰다 (2024-05-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37421

· ‘최저임금 미만지불여력 문제삼는 경총?...통계부터 뜯어봐야 (2024-05-17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1018.html

·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최임 인상이 고물가 대책” (2024-05-16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564

 

 

 직장 내 성차별,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라더니..

 

지난 20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성차별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노동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뒤부터 2024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신청 91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1(23%)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제도 자체를 아는 노동자도 많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484명 가운데 이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59.5%였다고 합니다.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적었던 점도 문제이지만, 인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기간동안 노동조건차별은 33건의 신청이 접수돼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3(인용률 9.1%)였고, 58건의 신청이 접수된 성희롱 관련 사건은 18건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인용율 31%). 이렇게 낮은 인용률은 사건을 판단하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성비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전체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가운데 여성은 셋 중 한 명(33.7%)에 그쳤다고 하네요. 이렇게 인용률이 낮다보니 이 제도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겪게 되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해도 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후 유죄로 확정되려면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해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지길 바라봅니다.

 

<관련기사>

· 임금차별·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은 23%(2024-05-19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10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