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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6.4. ~ 2024.6.17.)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4.6.4. ~ 2024.6.17.)

 

1. 뿌리산업,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반월 염색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48일 정부가 뿌리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57% 더 증액해, 6369억원을 투입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613일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되었는데요, 전남 율촌, 충남 예산, 부산 섬유염색가공단지와 함께 경기 반월패션칼라산업단지(반월 염색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산업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필름 및 지류 등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링 설계 등 지능화 공정산업 등 3개 부분의 14대 업종을 말합니다. 이 같은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기반으로 일컬어집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사고 위험이 많은 공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한 설비나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 지원입니다. 그와 더불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집중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월 염색단지도 이번 지정으로 폐수처리, 폐열회수, 물류센터 등의 공동 활용시설 등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반월 염색단지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월담의 공단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악취와 오폐수 문제, 섬유를 고온으로 다림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백연(white smoke)문제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또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염색단지의 작은 사업장에 주문생산을 맡기는 원청사도 환경개선와 공정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염색단지 작은 사업장의 현실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감이 줄어들며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의 기반이라고 하면서 작은 사업장의 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과 제도에서 배제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는 늘 밑바닥이었고, 개선을 말하면 작은 사업장이라 사업주가 여력이 없다고만 말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노동자들에게 전혀 닿지 않는 반면,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파견을 확대할 때는 꼭 뿌리산업을 들먹이곤 합니다. 이번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정부의 정책문서에만 존재하는, 말로만 중요한 뿌리산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경기 반월·전남 율촌 등 4,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혁신 지원(이두데이, 612)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9014

섬산련, 섬유분야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국섬유신문, 614)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29

 

2. 연구를 통해 증명된 현실, 제도로부터 배제된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하다.

지난 67, 서울대 김승섭 교수와 서울사이버대 강태선 교수 연구팀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보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불평등 : 한국 제조업 노동자 연구>라는 논문을 안전보건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17년 실시한 5차 근로환경조사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라고 하는데요, 더 가까운 시기의 조사도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어 보다 일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 이전인 2017년 자료를 토대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제조업 노동자에 대해 살펴본 것이라 공단지역의 노동안전 실태를 비추어 보는데 매우 유효한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노동자들을 5인 미만, 5~49, 50인 이상의 세 가지로 구분해 분석했고, 유해요인은 물리화학적 위험 9가지, 인간공학적 위험 6가지, 심리적 위험 3가지 등 총 18가지 항목을 살폈습니다. 유해요인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원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 협의회, 안전보건대표자 및 안전보건위원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정기회의,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창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의 5가지 유무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유해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항복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한 소음, 반복적인 동작, 감정적 스트레스 등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조직적 보호 자원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요구를 대변할 노동조합 등이 있는 비율은 5인 미만의 경우 2.7%에 불과했고, 5~49인의 경우에도 7.6%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조합 등 안전보건 보호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것은 제도의 배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안전보건관리체제)3(안전보건교육)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구팀 또한 법적인 규제와 보호 자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해 말했습니다.

* 월담노조는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 4일에 걸쳐 <프레시안>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권리로부터 계속적으로 배제되는 까닭에 대해 살펴보고, 권리 쟁취를 위한 방향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글을 연재했습니다.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전이 외면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작은 사업장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의 책임을 벗어나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연구팀이 언급한 것처럼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기에, 월담노조는 공단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더 힘을 내보려 합니다.

 

<관련 기사>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더 위험한 일터개선통로는 너무 좁아 (경향신문, 612)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6121527001

 

3. 이주민의 필요가 아닌 자국민의 필요와 이익을 찾는 이민청 설립 발상

한국 사회에서 이민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민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수는 251만명에 이르고, 그 가운데 90일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188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점점 늘어나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5천명이라고 하니,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국적 출신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섞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규모만 생각하면 이민청 설립이 당연하고, 또 안산시에서는 이민청을 안산에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안산이 바로 한국에서 가장 이주민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도 이민청 설립이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민청이 한국에 정착하려는 이들의 일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착이 어려웠던 만큼 이민청 설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말하는 이민청은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수단, 이주민 관리와 통제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오히려 많습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이민청 설립의 목표는 이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민청 설립을 주장하면서 필요한외국인만 정부가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겠다, ‘불법체류자는 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인도주의적 측면이나 다양한 문화의 유입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런 목표를 발표하니, 오히려 듣는 사람이 당황스럽습니다. 내국인 정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8% 가운데 3분의 2정도의 응답자가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니까요.

우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출산이 애국이라는 이상한 광고문구들도 나부낍니다. 사회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사회의 유지를 위한 활로를 이주민의 정착에서 찾고자 한다면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와 정책을 지금처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일하는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해결이 요원하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숙식조차 제공받지 못해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차별적 인식으로 다문화가정은 자녀를 갖기가 두렵고, 어린이들은 분리와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필요한외국인을 들여와 아래로채워 넣겠다는 발상은 차별과 배제가 만연한 한국 사회를 더욱 비틀리게 만들 뿐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가끔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열악한 노동실태 개선을 위해 함께 싸우는 노동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가끔 편견 없이 이들을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운처럼 찾아오는 누군가만으로는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한국 사람도 있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 월담노조는 공단에서 선전전이나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만납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월담노조의 선전물 내용부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다국어 번역이 가능한 온라인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사회와 평등한 일터를 위해 월담노조도 한 손 부지런히 보태겠습니다.

 

<관련 기사>

애 낳으러 한국 온 거 아녜요이주민, 저출생 대책 도구 될라 (한겨레, 617)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45072.html

 

4. 최저임금 넓히고, 올리고, 개악된 내용도 되돌리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65일 서을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모았는데요,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낮은 인상률, 좁은 적용범위 탓에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계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가 증언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차차 산입되게 되었고,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크게 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낮은 기본급을 책정하더라도 식대나 상여금 등을 더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니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그 탓에 기본급과 연동된 여러 수당들이 같이 낮은 수준으로 묶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산입범위 개악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된 산입범위를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온갖 수당으로 보충되고,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실태가 좀 덜해질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량이나 실적, 작업 건수 등을 기초로 일의 대가가 산정되다 보니 시간급으로 살펴볼 때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장시간, 더 높은 강도의 노동으로 스스로를 내몰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룰 다루자는 주장을 노동계에서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최저임금법에 있는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조항을 적용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올해는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유형, 특성, 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가 더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추후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적용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미루어 버린 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지, 별도의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예외를 또 형성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도 의문입니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건당 수수료이든, 작업 단가이든 그 단가의 설정에는 해당 노동을 수행하는 시간의 개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간 산출이 어려워 시간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 삼기 어렵다는 것은 매우 불충분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주장도 정부의 책임방기를 비판하고, 보편적인 노동권, 보편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에 더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도급임금 형식의 수당수수료, 건당 작업 단가 등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별도 최저임금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면 어떨까요. 임금 형태가 도급제일 뿐, 우리의 노동은 모두가 삶의 시간 일부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른 점보다 같은 본질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이 보편적인 권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 기사>

최저임금을 도둑맞는노동자들이 있다···주범은 ○○○○’? (경향신문, 6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051549001

올해 당장은 플랫폼 최임논의 어렵다내년 주목, “노동계 구체안 가져오면 추후 논의 가능” (2024.06.14. 노동과세계)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