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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일상사업

[선전물] 폭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선전물 2024-02호] 폭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1>

폭염으로 산재사망 급증! 구슬 땀은 성실의 미덕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산재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온열질환자는 총 2,818명이고 이중 32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성실의 미덕으로 견디기엔 최근 폭염 상황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속도는 느리기만 합니다.

 

<2>

폭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지난해 6,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스물아홉 김동호씨가 작업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기온 33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냉풍기와 보냉장구 등 폭염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폭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폭염을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극한기후에 대한 다중 위기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산안법 ‘폭염 시 적절한 휴식’, 그러나 현실은 '안 지켜도 그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히 휴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4>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물, 바람, 휴식’, 권고 아닌 강제 필요!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통해 온열질환을 막는 3대 기본 수칙으로 ', 바람, 휴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시간당 10, 35도 이상이면 15분씩 쉬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현장에선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5>

폭염 대비 법안, 한때만 반짝… 반드시 제도화해야!

지난해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더위가 사그라지자 관심도 사그라졌습니다.

노동자에게 폭염 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작업중지권과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쉴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사는 적절한 추가 인력을 확보해 노동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제대로 된 쉴 권리, 공단 곳곳에 공동휴게실을 만들자!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가 2021년 의무화됐지만, 작은 사업장은 협소한 부지 면적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휴게실을 갖춘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월담노조가 2022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5%가 휴게실이 없이 작업장, 창고, 회사 담벼락, 길거리, 차안 등에서 쉴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월담노조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휴게실을 지자체에 제안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 공단 곳곳에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7>

폭염 속 온열질환, 이렇게 대비 합시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냉장장치 설치 또는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 환기

☞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주변 동료들을 살펴봐 주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 : 38도 이상의 체온, 두통, 현기증, 과도한 땀흘림, 창백함, 경련, 빠른 호흡

☞ 응급조치 방법 : 신속하게 119로 연락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  누워서 다리 약간 올림  작업복을 벗겨 시원한 물로 몸의 체온을 내림.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자와 소통. 관리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는 노동자의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