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노동자공동성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함께해 주세요! 지난 4월 25일 정부는, 사업주의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초 노동계가 우려했던 대로 상시 노동자 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배달원․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보장해야 할 쉴 권리를 또 다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이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사안이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