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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활동/기획사업

2018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 결과 카드뉴스!

2018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1.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2018년 상반기동안 반월시화공단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응답해주신 분들 중 41.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많네요.

3. 2018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자 회사들은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기 위해 여러 꼼수를 썼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수당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68.9%가 이 꼼수를 썼습니다.

4. 이렇게 상여금이나 수당을 줄이려면 노동자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60.4%의 회사들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죠.

5. 만약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반대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암시한 회사가 41.2%,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회사가 11.8%, 해고하겠다고 한 회사가 5.9%나 됐습니다. 강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서명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회사도 각각 5.9%를 차지했습니다.

6. 그렇다면 회사의 이런 입장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46.7%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20%가 문제제기 했다고 답했습니다.

7. 어떤 노동자가 회사에 문제제기 할 수 있었을까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60%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15%만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8. 노동조합이 있으면 다른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50%가 임금체계를 바꾸기 전에 회사가 공식적으로 토론시간을 보장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10.5%만이 토론시간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문제제기 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도 67%와 16.7%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9.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있으면여러모로 좋겠죠?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새로 만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월담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 신고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카카오톡에서 월담노동상담소, 전화는 031)491-2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