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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44회: 노동조합과 노동3권 📻 44회 방송 듣기https://www.youtube.com/watch?v=I5ThNjHRpRg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 대다수에겐 노조 할 권리가 여전히 ‘그림의 떡’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쉽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행동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44회 방송은 헌법상 노동3권을 구현하는 실질적 수단인 노동조합에 관한 각종 궁금증을 ‘월담의 노동상담소’ 조영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 더보기
1/6(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01.06.(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 사무소 앞에서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