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 사무소 앞에서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제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로 일찌감치 손꼽았지만,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국민의힘이 입장 선회를 할 가능성이 도통 없음에도 ‘여당과의 협치’를 내세우며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민주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노조법 3조와 동법 2조의 5호 조항(‘노동쟁의’ 정의규정에 국한해 개정 동의)의 일부 개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제라도 야당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안산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환노위원장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안산 지역사무소 앞에서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관련보도기사>
[민중언론참세상] “노조법 2・3조 개정,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나서야”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15
[노동과세계]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통과에 나서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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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
-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약칭 ‘월담노조’) 위원장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 3조는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2조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근 7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다양한 방식의 고용형태로 인해 지금의 법은 노동자, 사용자 개념을 다 포섭하지 못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노동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은 IMF 이후 2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 책임 규정이 없다보니 원청 사업주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고용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수 십 년간 노동자들은 원청에게 대화를 요구해 왔고,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해왔지만, 원청은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해왔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면 온갖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동자의 목줄을 옥좨여 왔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쟁의행위는 원래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노조법 3조는 손배청구를 할 수 없는 소위 ‘합법’의 기준을 너무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용자들이 손배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노동자 탄압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8년입니다. 19대, 20대 국회 모두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논의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오랜 기간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작년만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는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 청구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 3조는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일수록 그 요구는 더욱 더 절실합니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이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곳 안산은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반월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대기업을 원청으로 하는 하청업체가 수두룩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넘쳐나는 곳입니다.원청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하지만 ‘내 회사를 내 회사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 공정을 분리하고, 라인을 분리하고, 공장을 분리하면서 까지 원청기업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감추고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적어도 전해철의원이 안산 시민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노조법 2,3조 개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직무유기 해 온 시간은 수많은 사업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투쟁해 했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멈출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배제되는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전해철 의원도 지금 당장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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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항의서한]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환노위 신속 개최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통과에 나서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노동3권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사를 보장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통칭하는 까닭도 이 세 가지 권리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어떤 권리만 핵심으로 보고 또 어떤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상 노동3권을 구체화한 것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입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자 보호법’,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전락한 노조법을 제정 취지에 맞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3권 실현은커녕 권리 행사 자체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노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염원 속에 2022년 9월 14일, 93개 노동・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들이 모여 <원청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참조: 2023.1.3. 기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가입단체는 130곳임).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이 국회 앞 단식농성과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연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결국 2022년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계 입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해 온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줄곧 고수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야당은 그동안 뭘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제정을 민생입법 7대 중점추진과제로 일찌감치 손꼽으면서도, 아직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9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형태의 다름을 핑계 삼아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둔갑시키고,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는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회피하고, 끝내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손배 폭탄까지 날리는 위헌적 노동3권 침해 행위를 제1야당은 바로잡을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지금 당장 착수하십시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이 현행 노조법상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된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조항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해철 의원 안산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가 온전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손배폭탄 금지는 어느 것 하나 유예될 수 없는 모든 노동자에게 소중한 기본권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에 차등을 두고 일부만 보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훼손해도 된다는 인식과 다름없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십시오.
혹여나 누더기 법 개정으로 어물쩡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라면 차라리 직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법’,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여당과 재계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당장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나서십시오!
2023년 1월 6일
안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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