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견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 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발 신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발 신 일 2022년 6월 03일 (금) 담 당 이미숙(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위원장 010-2766-7939) ※별첨자료 - 작은 사업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서 및 500인 명단 (7-20p) ■ 취지 및 배경 2022.4.25.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99호)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및 별표35탸목 ․ 퍄목 신설,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및 별표2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