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_210318]
○ 공단 가동률 숫자 뒤 일자리를 잃은 공단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가산업단지 평균 가동률이 70.4%로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 5월, 반월시화공단의 가동률은 평균 가동률보다 낮은 65%였습니다. 하반기를 지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업체의 가동률이 86.4%인데 비해 50인 미만 업체의 가동률은 66.9%에 불과해 위기로 인한 영향이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라는 숫자 뒤에는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이 2만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반월공단의 경우도 3천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월담에서는 <반월시화공단노동자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금삭감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해고 등 고용불안보다도 먼저 회사가 문 닫을까봐 더 불안하다는 결과는 영세업체가 많은 공단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일이 줄었고, 임금도 줄었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50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32200003?input=1179m
○ 산업단지 대개조, 우리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개조할까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예비선정을 앞두고 반월시화공단의 선정을 기원하며 지난 2월 지자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경기도는 유관기관 TF를 구성했고, 반월시화공단을 ‘첨단ICT와 융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차세대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수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개조’ 하겠다는 공단의 미래가 우리에겐 어떨지 상상해보게 됩니다. 앞서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겹쳐지면서 어떤 ‘개조’일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것은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번쩍거리며 새롭게 들어선 고층건물 건설로 그치며 부동산 개발 사업과 다를 바 없는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저임금과 그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는 게 불가피한 것이라 여겨지는 우리의 노동환경이 바뀌는 ‘대개조’를 그려볼 수는 없을까요? 우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함께 해야 할 주요 주체이지만 언제나 배제되어왔던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관련기사 보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4238
○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집단 감염, 주거환경과 노동조건의 문제
남양주와 동두천 등 경기도 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3월 10일 경기도는 도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2주 안에 검사를 받으라며 위반시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조치는 코로나19가 이주노동자 때문인 것처럼 왜곡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숙소 3곳 중 1곳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주로 농업과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와 주거지가 분리되지 않고 휴무일 자체가 적어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차별적인 행정명령 남발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집단 감염으로 다시금 드러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3/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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