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또 다시 법 적용유예 시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 제정 이후 3년, 시행일로부터 2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준비 부족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역시 조건부 합의를 내세워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권을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개악안 협상에 나서려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경기운동본부는 1월 24일(수)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민주당의 꼼수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월담노조도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현장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규탄 기자회견 회견문과 월담노조 현장발언을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꼼수개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회견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보수양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그러나 반민주적인 국정운영과 지지율 하락으로 2022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개악시도는 실패했다. 2023년부터는 법의 ‘부칙 개정안’이란 꼼수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용을 2년 연장하면서 법개악의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국민의 힘과 야합하지 말라.
올해 1월 16일 윤석열정부의 국무회의는 국회에 ‘50인 미만사업장 법적용을 2년 연장’하는 개악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대한 정략적인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나온 것이다.
지난 12월 14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3대 협상조건을 제시하자 정부는 12월 27일에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50인 미만 사업장 ‘획기적 지원’이란 말뿐인, 실속 없는 대책이었다. 확인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윤석열정부와 정략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억 미만 건설업 노동자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로 매년 1,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그중 사업자의 산재예방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사고사망은 600명 정도이다. 시설투자와 인건비 투자가 많지 않아도 산재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법적용을 2년 미루는 ‘부칙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소 2,6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더 큰 위험에 처한다. 사용자나 자본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살인’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퇴진’의 대상이다. 이런 정권과 정치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규탄의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한 시민재해와 연결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 정략적인 흥정을 중단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꼼수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1월 24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현장발언]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산재사망을 방조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임용현 사무국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점인 1월 27일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작은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재정 부족이 2년간 적용유예의 주된 근거였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여당은 고장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핑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욱 가관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는 결코 있을 수 없다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직접예산 확보 등의 조건부 합의안을 정부여당에 던지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앞으로 2년 더 방치하는 개악안 통과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터의 위험에 눈 감은 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등을 떠미는 살인방조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일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영책임자에겐 면죄부를 선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에 그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정부여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청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와해를 위한 사측의 천문학적 손배청구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개정입법안을 두고 그들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망국적 악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법을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권리보장입법이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체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시도에 지금 민주당이 동조하려 한다는 의심을 우리는 거둘 수 없습니다. 개정노조법이 노동자의 집합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인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전면적용 또한 노동자의 안전권을 결코 유예하거나 배제해선 안 되는 보편적 권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50인미만사업장 2년간 적용유예라는 면죄부를 회심의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민주당에 재차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터를 또 다시 2년간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목숨이 두 개라도 된단 말입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중소사업체 경영자대표단(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호소를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규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져 온 노동안전의 문제를 '기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으로 새겨넣고자 만든 법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고뇌해야 할 부분은 지난 2년간 안전권을 박탈당해 온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두텁게 보호할 수 있느냐이지, 중소사업체를 비롯한 경영계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트릴지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설령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든 작은사업장 산재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이든 민주당이 내건 조건부 유예안이 관철된다 한들, 개악의 본질적 성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중소사업체 경영자단체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요구를 결과적으로 수용했고, 그로써 작은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법 준수의무도 면제해 주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경제 발전, 기업 활성화에 여야가 따로 없다지만,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맞바꿔도 되는 가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정의와 상식과도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전면적용을 위해 나서지 않는 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당 당신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작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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