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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뉴스

격주 공단뉴스 (2025. 5. 23. - 6. 1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5. 5. 23. - 6. 10.)

 

태안화력발전에서 또 산재사망 사고 발생

[사진출처 : 뉴스클레임]

2018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고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를 당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또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62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A씨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장소장과 동료가 기계 소리의 이상을 느껴 현장을 찾았고, 기계에 끼인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A씨는 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B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정비 하청을 줬고, 한전KPS에서 B사에 재하청을 둔 다단계 하청 구조였습니다. A씨는 10년 가량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6개월~1년 단위로 매번 재계약을 했고, 하청업체는 여러 번에 걸쳐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와 닮은 꼴입니다. 김용균씨가 사망한 장소도 9·10호기의 석탄이송타워였습니다. 다단계 하청 업무 구조, 비정규직 계약이라는 열악한 처우 역시도 동일합니다. A씨도 김용균씨와 마찬가지로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던 ‘21근무, 기계 내 안전센서 부착 등의 개선조치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2020년에도 60대 화물차 기사가 무게 2톤이 넘는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를 보내는 신호수가 있어야 하는데, 서부잘전이 해당 인건비를 예산에서 빼 버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계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스위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A씨를 위해 그 스위치를 눌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건비를 들여 ‘21로 운영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인 것입니다.

<관련기사>

·고 김용균씨 사고 난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2025-06-02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21647011

·태안화력 노동자 참변··고 김용균씨 이후 6년 만에 또 사망 사고‘(2025-06-02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1818_36799.html

 

온열질환 산재 사망 80%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사진출처 : 기계설비신문]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68일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45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17건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32,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9,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3건의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를 살펴보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건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아무래도 야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가장 온열질환 산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은 총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제조업 22, 운수·창고 및 총신업 7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 사망자 수는 건설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의 사업 2, 농업과 임업·제조업이 각 1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제동을 걸고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4월까지 온열질환 산재가 총 8건 발생했고, 이 중 3건이 사망사고 였으며 전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 부담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재검토 권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눈에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할 규정인데, 이렇게 엎어버리다니요. 그 사이에 벌써 세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요. 더운 여름, 정말 열받게 하네요.

<관련기사>

·온열질환 산재 사망 80%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올해만 벌써 3명 사망(2025-06-0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811350005077?did=NT

·’노동자 폭염 휴식권없던 일로?...열받게 하는 규개위·노동부(2025-06-02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22028015

 

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사진출처 : 노동과세계]

최근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쿠팡은 산업재해 특히 과로사, 부당해고,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 여러 노동현안이 얽혀있는 기업입니다. 노동부 공무원들은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최소 5명이나 쿠팡으로 이직을 한다니.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경향신문이 지난 달 27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31일 의원면직 처리 후 쿠팡 CLS(로지스틱스서비스)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6), 성남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6)31일 의원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해 10월 산업안전보건 감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실태,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해 쿠팡CLS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부서입니다.

대구서부지청, 성남지청 등은 쿠팡 사건과 관련 있는 관할 센터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심야노동,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환기시킨 2020년 장덕준씨 사망 사건의 관할 센터가 대구서부지청입니다. 장씨는 경북 칠곡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성남지청 관할에는 경기 광주·여주·이천 등 쿠팡의 물류센터가 몰려있습니다. 지난 1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명이 성남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부천지청 등 쿠팡CFS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각 노동청에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이직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쿠팡이라는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 유무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공직 윤리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5급 이하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6급 공무원들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이번의 이례적인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노동부를 어떻게 믿고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막막합니다.

<관련기사>

·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피해자, 검찰 불기소에 항고수사 미진”(2025-06-01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10800031

· 노동현안 감독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들, ’과로사·블랙리스트물의 쿠팡 대거 이직(2025-05-27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71744001

 

필리핀 가사노동자, 쪼개기 근로계약에 시달려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 국내에 입국, 업무를 시작하였던 필리핀 가사노동자와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한국땅을 밟은지 한 달도 안된 지난해 924일 간담회에서, 기숙사의 밤 10시 통금 제약과 잦고 긴 이동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현실, 교육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문제를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노동자의 근무지 이탈 문제도 불거진 바가 있고요. 돌봄난을 해소해보겠다고 시작된 시범사업인데, 여러 문제가 불거지며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쪼개기 근로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69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올해 3월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는 과정에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에 대하여 3개월, 6개월, 1년으로 쪼개기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근로계약 등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업체는 단기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아이를 돌보는 돌봄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노동자가 고객에 문제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업무상 부족한 지점을 보완하면, 예외 없이 계약 연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업체가 고용허가 노동자와 쪼개기 근로계약을 한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습니다. 외국인고용법 8조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맺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고용이 불안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9 노동자는 사업주와 계약해지 후 3개월 동안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시범사업기간은 1년이 연장되었는데, 만약 3개월의 근로계약이 끝난 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 돌봄난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겠지요.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이 만료된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내 새로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음식업과 호텔서비스업 정도다.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외국인(필리핀 가사노동자)을 들여오자고 주장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 업무평가 후 계약연장?필리핀 가사노동자 쪼개기 계약했다(2025-06-09 뉴스토마토)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4477

· 논란 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달24가정은 중도취소‘(2024-10-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580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