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10/8 월담 선전전 –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2년, 여전히 쉴 곳 없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해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장시간‧고위험 노동이 만연한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더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20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