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법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요원한 상황입니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대상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난해 1만 250곳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특히, 장시간‧고위험 노동이 만연한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더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20인 미만)의 영세함을 근거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만약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단체가 나서 공동휴게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담노조는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선전전은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반월시화공단에 공동휴게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했습니다.
오늘 선전전은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희은 동지도 함께하셨습니다. :-)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월담노조의 활동에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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