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계좌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견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월담노조 의견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 2023–143호)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자율적인 선택권’이라는 말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내용입니다. 이에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보냅니다. 1. 장시간노동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라면 연장노동 관리단위가 ‘분기 단위’일 경우 5주 연속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 지고, ‘반기 단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