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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11.8.~2023.11.20 ■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들의 힘으로 만들어 낸 권리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작업복 세탁소가 지난 7월 문을 열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각 가정으로 옮겨갈 걱정을 덜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업복 세탁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았었는데요, ‘블루밍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인 이곳은 처음에는 거래기업 8곳으로 시작했지만 4개월을 넘어서면서 76곳으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작은 사업장 노동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특히 50인 미만인 작은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용은 춘추복, 하복이 한 벌 1천원, 동복은 2천.. 더보기
28회: 노란봉투법 & 공단뉴스 📻 "월담의 노동it수다" 28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B37N9Sl1p6I?si=gamWif6U4-r3_rFc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했습니다. ‘산 넘어 산’, ‘굽이굽이’ 돌아 입법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번에는 정말 법안 통과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 더보기
26회: 김주익 열사 20주기 & 공단뉴스 📻 "월담의 노동it수다" 26회 방송 듣기 https://youtu.be/t-f6oCtAvd8?si=bqS-2n4AAczr-znh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3년 10월 17일.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중 그곳에서 스스로 목을 매 세상을 등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막무가내로 불법낙인을 찍고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일삼는 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잇기 위해 노조.. 더보기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 6. 7. - 2023. 6. 20.) ●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인정 ‘노란봉투법’을 알고 계시나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거나 쟁의행위를 하면 회사가 그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책임 제한의 개별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회사의 손해배상금을 시민의 힘으로 모아보자는 ‘노란봉투’ 운동이 시초가 되어 개정안이 회부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 15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는 판결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 더보기
1/6(금)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01.06.(금)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 사무소 앞에서 지역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 ‘사용자 보호법’이자 ‘노동조합 통제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은 지나치게 협소한 ‘근로자’ 및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습니다. ○ 재계와 정부여당이 이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