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대개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월담과 함께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08.26-09.08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계속되는 현대위아 특별교섭 지난 2014년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현대위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현대위아가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파견노동을 사용했으므로 불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WHI라는 별도의 독립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고용을 이전시켰습니다. 소송을 취하한 노동자들만 별도 법인 소속으로 평택 공장에 남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울산 공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전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