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격주로 살펴보는 공단뉴스 (2023.8.02.-2023.8.16.) ■ 기후위기는 평등하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연일 분주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며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하며 대책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66조(휴식 등)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며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 의무조항도 없기 때문에 공단지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폭염에 쉬고 싶어도 마땅한 장소조차 .. 더보기 이전 1 다음